중국에 삼성전자 ‘복제 공장’ 설립 시도한 前 임원 보석 석방
삼성 반도체 공장 설계도면 등 부정 취득
서울청 안보수사과도 수사 진행
[이코노미스트 마켓in 김연서 기자]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을 그대로 복제해 중국에 공장을 설립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삼성전자 상무가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이지연 판사는 A씨 측이 올해 8월 25일 신청한 보석 청구를 이달 10일 인용했다. A측은 앞서 보석을 신청하며 “피고인은 수사에 성실하게 임했고 현재 출국이 금지된 상태”라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3일 이상 여행할 시 법원에 신고할 것과 증인 등 사건 관계자들과 사적 만남에 제한을 둘 것을 보석 조건으로 제시했다. 보석보증금은 5000만원으로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기로 했다.
A씨는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와 공정 배치도, 공장 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 및 사용한 혐의로 올해 6월 9일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이들 자료를 활용해 중국 시안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본뜬 ‘복제 공장’을 설립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삼성전자 상무를 거쳐 하이닉스반도체(옛 SK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내는 등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 권위자로 알려졌다. A씨는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A씨와 삼성전자 전 수석 연구원, 반도체 관련 학과 교수 등 10여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이지연 판사는 A씨 측이 올해 8월 25일 신청한 보석 청구를 이달 10일 인용했다. A측은 앞서 보석을 신청하며 “피고인은 수사에 성실하게 임했고 현재 출국이 금지된 상태”라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3일 이상 여행할 시 법원에 신고할 것과 증인 등 사건 관계자들과 사적 만남에 제한을 둘 것을 보석 조건으로 제시했다. 보석보증금은 5000만원으로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기로 했다.
A씨는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와 공정 배치도, 공장 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 및 사용한 혐의로 올해 6월 9일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이들 자료를 활용해 중국 시안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본뜬 ‘복제 공장’을 설립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삼성전자 상무를 거쳐 하이닉스반도체(옛 SK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내는 등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 권위자로 알려졌다. A씨는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A씨와 삼성전자 전 수석 연구원, 반도체 관련 학과 교수 등 10여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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