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판 키우는 정부…금융위·농식품부 ‘맞손’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MOU 체결
보험·수의업계 협력체계 구축 예정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허지은 기자] 금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반려동물보험(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반려동물보험 가입과 청구 등의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또 새로운 보험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개체 식별 강화를 위해 생체 인식 정보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과 반려묘 등록 의무화 등을 검토한다. 또 중요 진료비 게시와 진료 항목 표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두 부처는 보험·수의업계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와 농식품부는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통해 반려인들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돼, 동물의료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비의 40%는 병원비로 나타났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통한 진료비 부담완화로 반려인이 동물의료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식품부와 금융위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정 장관, 김 위원장을 포함해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오이세 동물병원협회 부회장, 김용범 메리츠화재 부회장, 이윤선 현대해상 수석부사장, 정종표 DB손해보험 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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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금융위는 반려동물보험 가입과 청구 등의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또 새로운 보험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개체 식별 강화를 위해 생체 인식 정보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과 반려묘 등록 의무화 등을 검토한다. 또 중요 진료비 게시와 진료 항목 표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두 부처는 보험·수의업계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와 농식품부는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통해 반려인들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돼, 동물의료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비의 40%는 병원비로 나타났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통한 진료비 부담완화로 반려인이 동물의료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식품부와 금융위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정 장관, 김 위원장을 포함해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오이세 동물병원협회 부회장, 김용범 메리츠화재 부회장, 이윤선 현대해상 수석부사장, 정종표 DB손해보험 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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