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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튀기 상장’ 파두 사태, 의혹 일파만파

[파두가 부른 후폭풍] ①
3분기 실적 ‘어닝쇼크’에 주가 반 토막
파두 “반도체 혹한기 탓…부정적 의도 없다”
금융당국 조사 착수·집단 소송 예고에 ‘덜덜’

파두가 고의로 실적 부진을 숨겼다는 정황이 밝혀지면 상장폐지에 이를 수 있지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사진 게티이미지]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송재민 기자] 주식시장이 발칵 뒤집어졌다. ‘1조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유니콘’으로 코스닥에 입성한 파두가 3개월 만에 어닝쇼크 수준의 실적 부진으로 ‘뻥튀기 상장’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일명 ‘파두 사태’가 법정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면서 불똥이 어디로 튈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1조 대어’로 불렸는데 3억원 대 매출 '충격'

파두는 올해 하반기 기업공개(IPO)시장 ‘대어’로 꼽히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파두는 지난 8월 상장을 앞두고 올해 연간 예상 매출액을 1203억원으로 제시하며 기업가치 1조5000억원의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상장 이후 처음 공개한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돌면서 ‘사기 IPO’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상장 당시 공모가 3만1000원으로 평가받았던 파두는 논란 이후 1만6000원 대로 급감했다. 시가총액도 9339억원으로 내렸다. 

파두가 발표한 3분기 매출액은 3억2081억원으로 전년 대비 97.6%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분기 매출도 5900만원에 불과했다. 올해 1~3분기 누적 매출액은 180억원으로 증권신고서에서 제시한 올해 매출액 목표치 1203억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현재 4분기만을 남겨 놓고 있는 가운데 당초 파두가 설정한 연 매출 목표 달성은 사실상 실패할 것으로 예측된다.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자 파두는 기업설명(IR)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리고 사태 진화에 나섰다. 파두는 “예상을 뛰어 넘은 낸드 메모리(NAND) 및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시장의 침체와 데이터센터들의 내부 상황이 맞물려, SSD 업체들 대부분이 큰 타격을 입었고 당사 역시 이를 피하지 못했다”며 “회사 또한 갑작스러운 고객의 발주 중단 등에 대해서는 예상이 힘든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그 어떤 부정적인 의도나 계획 등이 업었다”고 강조했다. 

파두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존 고객들의 발주가 취소됐던 것은 사실이지만 단기적인 재고조정이었기에 3·4분기 실적으로 연 매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3분기 이후 글로벌 SSD 시장 침체로 매출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2024년 하반기로 가면서 매출 및 수익성의 안정세가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시총 1조원대 기업이 상장 이후 3개월만에 급격한 매출 감소세를 보이자 ‘상장 당시 매출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IPO가 진행되던 시점인 7~8월엔 2분기 실적을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었는데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화살이 파두와 주관 증권사에게로 향하고 있다. 

법정까지 가나…첫 IPO 관련 집단 소송

실적 논란으로 인해 주가 변동성이 커지자 피해를 입은 일부 주주들이 파두 및 주관 증권사인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예고했다. 이번이 IPO와 관련한 첫번째 집단 소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 15일 피해 주주를 모집 중에 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한누리는 “올해 2분기 매출이 사실상 제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감추고, 지난 8월 7일 IPO를 강행한 파두 및 주관 증권사를 상대로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세우고 피해 주주 모집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파두와 주관 증권사들은 7월 초순 상장 및 공모 절차를 중단하고 수요 예측(7월 24~25일)이나 청약(7월 27~28일)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말았어야 한다. 그러나 파두와 주관 증권사들은 상장 절차를 그대로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본시장법은 증권 신고서와 투자 설명서 중 중요 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도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신고인과 인수인(주관 증권사) 등에게 그 손해에 관해 배상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며 “이러한 배상 책임은 증권 관련 집단 소송법상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의 대상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1조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유니콘’으로 코스닥에 입성한 파두가 3개월 만에 어닝쇼크 수준의 실적 부진으로 ‘뻥튀기 상장’ 논란에 휩싸였다. [제공 파두]

파두는 당초 코스닥 상장 이전부터 공모가 고평가 논란이 있었다. 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나스닥 상장사인 브로드컴, 마이크로칩, 맥스리니어를 비교 기업(피어 그룹)으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이 중 브로드컴의 시가총액은 490조원 대에 이른다. 1분기 기준 매출액 177억원, 영업손실 32억원을 낸 기업의 상장 첫날 시총이 1조원을 넘는다는 것에 의문을 표한 투자자들도 있었다. 이에 파두는 상장 첫 날 공모가를 하회하는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파두의 거래정지 가능성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도 파두 사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상장 당시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증권신고서 상 실적 추정치와 실제 실적 간 괴리에 관해서 회사와 상장 주관사로부터 소명을 듣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파두가 고의로 실적 부진을 숨겼다는 정황이 밝혀지면 상장폐지에 이를 수 있지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회사의 실적 전망치가 지나치게 높다면 산정 방법이나 피어그룹 선정 기준 등에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이를 이유로 증시에서 퇴출할 수는 없다”며 “투자자들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책임감 있는 투자를 할 필요가 있고 금융당국도 기업가치 평가 과정에서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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