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국세청 500억원대 추징금 부과…장초반 4% 급락 [증시이슈]
위메이드맥스·위메이드플레이도 ↓
국세청 세무조사로 추징금 537억원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게임 회사 위메이드(112040)가 국세청으로부터 5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소식에 4일 장 초반 약세다.
이날 오전 9시 52분 기준 위메이드는 전 거래일 대비 2800원(4.72%) 내린 5만6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룹사인 위메이드맥스(101730) (5.06%)와 위메이드플레이(123420) (5.24%)도 하락 중이다.
전날 장 마감 후 위메이드는 중부지방국세청의 2019년~2022년 법인세 통합 조사에서 536억9206만원의 추징금이 부과됐다고 공시했다. 해당 추징금은 위메이드와 위메이드트리에 부과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상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위메이드트리는 지난 2022년 2월 9일 소규모합병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위메이드에 흡수합병된 바 있다. 납부 기한은 내달 29일까지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용한 위믹스에 대한 회계·세무 처리에 따라 발생한 세액으로 성실히 납부할 계획”이라며 “가상자산에 대해 불확실했던 세무 처리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사업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날 오전 9시 52분 기준 위메이드는 전 거래일 대비 2800원(4.72%) 내린 5만6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룹사인 위메이드맥스(101730) (5.06%)와 위메이드플레이(123420) (5.24%)도 하락 중이다.
전날 장 마감 후 위메이드는 중부지방국세청의 2019년~2022년 법인세 통합 조사에서 536억9206만원의 추징금이 부과됐다고 공시했다. 해당 추징금은 위메이드와 위메이드트리에 부과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상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위메이드트리는 지난 2022년 2월 9일 소규모합병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위메이드에 흡수합병된 바 있다. 납부 기한은 내달 29일까지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용한 위믹스에 대한 회계·세무 처리에 따라 발생한 세액으로 성실히 납부할 계획”이라며 “가상자산에 대해 불확실했던 세무 처리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사업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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