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7일 투자 이민 및 세법 설명회
미국 투자 이민은 캐나다나 유럽과는 달리 미국 정부가 영주권 취득과 원금 상환을 보장해 주는 제도가 아니다. 미국 투자 이민 신청 시 반드시 실사가 필요하다. 미국 영주권 취득과 원금 상환은 투자자가 선택한 이주 회사, 지역센터,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주 회사는 투자자의 자격을 판단한다. 투자자를 대신해 지역센터와 프로젝트에 대한 실사를 하고 이민법 등 법률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한다.
지역센터는 미국 이민국(USCIS)에서 별도의 승인을 받아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 이민 조건에 적합한 프로젝트를 선정한다. 투자자를 대신해 투자금을 관리한다.
프로젝트 개발회사는 지역센터에서 자금을 지분 투자 또는 융자해 프로젝트를 완성한다.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이를 매매 또는 재융자해 이로 인한 이익으로 원금 상환을 진행한다.
국민이주 측은 “미국 투자 이민은 매력적인 옵션이지만, 복잡한 절차와 위험을 수반한다”라며 “투자자의 권리 보호와 이와 연관된 서류를 꼼꼼히 실사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이주는 오는 27일 서울 본사에서 미국 투자 이민과 세법 설명회를 진행한다. 설명회 참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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