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지난해 8월 발생한 ‘분당 흉기난동 사건’의 피고인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원종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게 했고, 사건 발생 직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온라인상에 빈번하게 올라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제출된 증거·수사기록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따른 형의 감경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그의 범행으로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원종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1900조 대왕고래' 기대감…한국도 석유 생산국 될까
22025 기업 임원 인사 흐름 살펴보니…대규모 변화 및 조직 슬림화가 특징
3우리은행 찾은 김난도 교수, 내년 소비트렌드 10대 키워드 공개
4이역만리 우즈벡서 내 휴대폰이 왜…술이 문젠가 사람이 문젠가
51기 신도시 볕 드리우나…'선도지구' 매수 문의 '활활'
6해외촬영 중 비보…'티아라' 함은정 모친 별세
7청강문화산업대학교, '日 웹툰시장 진출전략 세미나' 진행
8‘오너 4세’ 허서홍, GS리테일 이끈다…“신성장동력 창출 기대”
9곽튜브, 부산까지 가서 "감칠 맛이…" 동공 커진 까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