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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만원 미만 전기차만 보조금 100%...중국산 배터리는 덜 받는다

환경부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공개
배터리 안전·효율 등 따져 차등 지급 계획

정부가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충전 중인 전기차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정부가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조건을 작년보다 더 까다롭게 변경한다. 차량 가격, 배터리 성능, 사후 관리 역량 등에서 일정 수준을 충족해야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개편안에 따라 국산차와 수입차간 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6일 ‘2024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행정 예고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달 중으로 차종별 국고 보조금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 방향은 전기차 보급 촉진과 전기차 성능 및 안전·환경성 제고, 전기차 이용 편의 개선 등을 고려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환경부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승용 기준) 국고 보조금 최고액은 지난해(680만원)보다 30만원 줄어든 650만원(중·대형 기준)이다. 소형전기차에는 최대 55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은 성능보조금(300만~400만원)에 배터리안전보조금(20만)을 더하고, 배터리효율계수(0.6~1.0)와 배터리환경계수(0.6~1.0) 그리고 사후관리계수(0.7~1.0)을 곱한 뒤 보급목표이행보조금(140만원), 충전인프라보조금(40만원), 혁신기술보조금(50만원) 등을 더해 최종 산정한다.

먼저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가격이 기존 5700만원 미만에서 5500만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전기차는 보조금 50%를 받게 된다.

주행 성능 등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1회 충전 주행거리(중·대형 승용 기준)에 따른 보조금 차등 구간은 500km까지 확대되며, 400km 미만 전기차에 대한 지원이 축소된다. 충전속도가 빠른 전기차는 추가 혜택(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배터리 안전 관련 정보를 제조사가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강화할 계획이다. 전기차 화재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차량정보수집장치(OBD)를 탑재한 전기차에 안전보조금이 지급된다.

배터리효율계수도 도입해 에너지 밀도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배터리 밀도가 500Wh를 초과해야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국내 배터리 제조사의 주력 제품인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에 유리하다. 중국 제조사 등이 공급하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대부분은 에너지 밀도가 400Wh 이하다.

배터리 재활용 가치에 따른 배터리환경계수도 새롭게 도입한다. 배터리 포함된 유가금속의 무게(kg당) 가격을 따진 뒤 가격이 낮을수록 보조금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도 원자재 가격이 비싼 NCM 배터리가 저렴한 LFP 배터리보다 유리하다.

사후 관리 및 충전 기반 확충 등 제조사 책임 역시 강화된다. 올해는 전 권역에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하는 전기차 제조사에 사후관리계수 1.0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직영 정비센터 1개 이상을 운영하는 제조사의 전기차에 사후관리계수 1.0을 적용했다. 충전인프라 확충 노력에 따른 인센티브도 추가로 제공된다.

또한 자동차 제조사의 전기차 할인 금액에 비례해 최대 10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의 전기차 구매 추가 지원금은 기존 국고 보조금의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된다.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는 30%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택시용 전기차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은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된다. 10년/50만km 이상 사후 관리를 보증하는 제조사의 전기차에는 추가로 30만원이 지급된다.

전기화물차의 성능 보조금(소형 기준)은 지난해 기준 최대 1200만원에서 올해 1100만원으로 100만원 하향 조정된다. 충전속도가 90kW 미만인 전기화물차의 보조금은 50만원 삭감된다. 택배용 전기화물차 구매 시에는 국고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운전자가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경유화물차 폐차 미이행 시 성능보조금 50만원을 삭감한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로 인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추가 지원금 규모가 20만원으로 제한된다.

수입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국산 차·배터리 제조사에 보조금을 더욱 많이 주겠다는 것”이라면서 “글로벌 메이커들이 한국 전기차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는 소비자 선택의 폭 축소 등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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