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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모두 무죄’에도…이재용, 등기이사 복귀 미상정 ‘왜?’

‘검찰 항소’ 부담으로 작용한 듯…4대 그룹 총수 중 유일한 미등기임원
국정농단 연루된 2019년 10월 사내이사 임기 만료…대형 M&A ‘올스톱’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16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사업장을 찾아 5공장 건설 현장에서 관계자 브리핑을 듣고 있다. [사진 삼성전자]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가 제5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뤄지지 않는다. 이 회장에게 적용된 ‘부당 합병·회계 부정’ 등 19개 세부 혐의 모두 1심 선고에서 무죄로 판결되면서, 등기이사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린 바 있다.

삼성전자는 20일 공시를 통해 오는 3월 20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55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 신제윤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조혜경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유명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정관 일부 변경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재계의 관심사였던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안건은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선 상정되지 않았다. 이 회장(당시 부회장)은 2016년 10월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등기이사에 올랐다. 2016년 말 80억 달러(당시 환율 기준 9조3400억원)를 들여 전장·오디오 업체 하만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삼성의 변화를 이끌었다. 이 회장이 경영 일선에 나선 뒤인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삼성에는 10개가 넘는 M&A 거래가 추진되기도 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M&A 소식은 하만을 끝으로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다. 대형 M&A를 결정권을 쥔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있던 2019년 10월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임기가 만료된 뒤로 현재까지 미등기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2022년 10월 삼성전자 회장으로 승진하면서도 등기이사 복귀는 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현재 4대 그룹(삼성·SK·현대자동차·LG) 총수 중 유일한 미등기임원이기도 하다.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가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뤄지지 않은 배경으론 검찰의 항소가 꼽힌다. 검찰은 1심 선고에 불복해 지난 8일 항소한 바 있다. 1심 선고에서 19개의 세부 혐의 모두 무죄로 나와 정도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사법 리스크가 경영 행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올해 사외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김선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종훈 키스위모바일 회장 등의 후임으로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조혜경 한성대 AI응용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사전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했다. 주주들은 3월 10일 오전 9시부터 19일 오후 5시까지 전자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삼성전자는 주주 편의를 위해 2021년부터 주주총회장 온라인 중계를 도입했다. 주주들은 별도로 마련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중계 참여를 신청하고 안건별 질문도 등록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전자투표 참여 기간과 같다. 신청한 주주들은 주총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질문도 할 수 있다. 다만 주주총회 당일 온라인 중계를 시청하면서 안건에 대해 온라인으로 투표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삼성전자는 또 효율적인 주주총회 운영을 위해 참석 주주 전원에게 표결기기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 표결을 진행하고 결과를 종합해 한번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안건별 심의 후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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