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얼마나 받아야 배당소득 상위 1%에 들어갈까
상위 1% 기준선 1750만원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 절반 차지
[이코노미스트 최영진 기자] 상위 0.1%의 평균 배당소득은 8억원이고, 상위 0.1%에 해당하려면 배당소득이 1억5000만원이 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배당소득 천분위’를 분석한 결과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배당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1723만6882명으로 배당소득은 총 29조1838억원이다. 1인당 평균 170만원가량의 배당소득을 거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배당소득 상위 1%에 속하는 기준 금액은 1750만원이다. 상위 1%에 든 이들이 받은 총 배당소득은 20조4966억원으로 나타났다.
소득상위 0.1%에 속하는 기준 금액은 1억5565만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0.1%가 거둔 배당소득은 평균 8억3200만원이고, 이들이 거둔 총 배당소득은 14조335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위 0.1%에 속한 이들이 받은 배당소득은 전체 배당소득의 49.1%를 차지했다. 배당소득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반절 이상을 차지하는 셈이다.
양경숙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총 배당소득은 꾸준히 증가했다. 2018년 19조6856억원을 기록했고, 2021년 30조7977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2022년에 전년 대비 5%가량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경숙 의원은 “자산 소득의 빈부격차가 극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초고소득층 세부담 경감에 골몰하고 있다”면서 “불평등과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하나로 기업이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주주 배당을 늘리는 일정 부분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배당을 받은 주주의 경우에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대주주를 비롯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단일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과 이자 등 다른 금융소득을 합산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최고세율이 49.5%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보통 대주주의 경우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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