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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정거래 의혹’ 수사 본격화

구연경, 남편이 투자한 바이오 상장사 주식 취득
금감원, BRV 연관된 바이오 기업 임원 소환 조사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왼쪽)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사진 이코노미스트DB]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A 신약 개발 상장사의 주식을 구매했단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A 기업 소속 기타비상무이사(등기임원) B씨를 소환 조사했다. 구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의혹을 살펴보기 위한 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투자사 BRV캐피탈매니지먼트의 국내 법인 BRV코리아어드바이저스 부대표다. 지난해 BRV캐피탈매니지먼트가 A사에 투자를 단행한 후 올해 3월 주주총회를 통해 A사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 대표가 받는 의혹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와 무관치 않다. 윤 대표는 BRV캐피탈매니지먼트의 최고투자책임자(CIO)로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BRV캐피탈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지난해 4월 A 신약 개발 상장사에 500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 윤 대표가 투자 결정을 주도했다.

문제는 매수 시점이다. 500억원 투자 유치 직후 A 기업 주가는 당일에만 16% 넘게 급등했다. 투자 유치 전 1만8000원 수준이던 주가는 한때 9만5300원까지 뛰었다. 구 대표가 투자 발표 전 A 기업 주식을 취득했다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셈이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구 대표는 최근 A 기업의 주식 3만 주가량을 LG복지재단 측에 넘긴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계에선 구 대표가 LG복지재단에 A 기업 주식 기부에 나선 건 불법성 등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깔려있단 해석이 나온다. LG복지재단 이사회는 지난 5월 10일 회의를 통해 A 기업 주식 처리 여부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추후 법적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 때문에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진 해당 결정 후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금감원이 경우에 따라 B씨에 이어 윤 대표와 구 대표로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또 LG복지재단 내부에선 구 대표의 대표직 자진사퇴가 불가피하단 분위기가 일부 형성되고 있단 관측도 나온다.

한편,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이 2018년 5월 타계한 후 재산 상속을 두고 가족 사이 분쟁이 진행되고 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모친인 김영식 여사(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부인)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가 문제를 제기했다. 세 모녀는 지난해 2월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1년 넘게 법정 다툼이 진행하고 있다.

소송 과정에서 세 모녀가 상속 분할에 이의를 제기하는 가족 간 대화가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 녹취록엔 윤 대표도 등장한다. 이에 따라 윤 대표가 세 모녀를 부추겨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배후설’이 세간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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