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대법원 간다...2심 판결 불복
최 회장 측 고등법원에 상고장 제출
1조원대 재산분할, 대법원서 최종 결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조3808억원에 달하는 항소심 재판부의 재산분할과 20억원의 위자료 지급 2심 판결에 불복해 20일 상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SK 주식 가치와 관련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 일부를 경정(수정)하면서도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 20억원 지급 판단 등 주문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란 취지를 밝혔다.
그러자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이 판결 이유 일부를 침소봉대하고 있다"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SK 주식 가치와 관련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 일부를 경정(수정)하면서도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 20억원 지급 판단 등 주문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란 취지를 밝혔다.
그러자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이 판결 이유 일부를 침소봉대하고 있다"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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