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당 재건축 이익 8000만원 넘으면 부과
20년 이상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 최대 70% 감경
박상우 국토부 장관 “관련법 폐지 동의…맞지 않는 옷”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재초환) 부담금 부과 절차가 시작됐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는 지난 16일 서초구 반포 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이달 말까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위한 공사비·조합사업비 변동 내역 등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초환법은 재건축 정비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명당 8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가 당초 재초환법을 완화하면서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면제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부과율이 결정되는 부과 구간 단위도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부담금을 최대 70% 감경해 준다.
지난해 말 개정안이 통과돼 올해 3월 27일 시행됐는데, 이미 준공이 끝난 단지는 시행일로부터 5개월 내인 8월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최종 부담금을 산정해 조합에 통보해야 한다. 서울시가 반포 편대 재건축 조합에 공문을 보낸 것도 이 때문이다.
서초구는 이달 말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거부 기간에 따라 부담금 부과액의 일정액을 과태료로 부과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도 과거 조합이 제출했던 공사비 등 경비 내역을 그대로 사용하겠다고도 했다. 부담금 감면 대상인 1가구 1주택자 명단은 조합이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구청이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확인하기로 했다.
서초구가 재초환 부담금 부과 절차를 시작하면서 다른 지자체들도 잇따라 부과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초환 부담금 대상 단지 중 현재 입주가 끝나 부담금 재산정을 앞둔 곳이 전국 36개 단지, 약 1만 가구로 알려졌다.
이중 반포 현대와 부산 대연4구역, 대구 대명역골안 등 16개 단지는 개정 전 재초환법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부담금이 통지됐다.
한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에 대해 “올해 8월부터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본다”며 “총 68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 가구당 평균 1억 원가량이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장관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지금은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하기에 폐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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