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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슈가, 맥주 한잔 했다더니…혈중알콜 0.227% ‘만취’

면허취소 기준 0.08% 훌쩍 웃돌아
최대 5년 징역·2000만원 벌금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 [사진 빅히트뮤직]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로 발견됐을 당시 음주 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27%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슈가는 당시 경찰에게 '맥주 한잔 정도만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하지만 이 수치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분이 강화된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11시 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슈가가 탔던 이동 장치를 안장이 달린 킥보드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전동 스쿠터’ 형태에 가까운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전동 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된다.

하지만 슈가와 소속사 측은 '전동 킥보드'로 언급해 사안을 축소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빅히트 뮤직은 입장문에서 "음주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고 했다. 슈가도 사과문에서 "어제 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고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슈가의 소집해제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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