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개인임대사업자 ‘HUG임대보증금 보증’ 상품 위탁판매
전국 영업점·하나원큐에서 신청 가능
서민 주거 안정에 적극 동참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하나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하나은행 전 영업점과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 개인임대사업자 ‘HUG임대보증금 보증’ 상품을 위탁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상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개인임대사업자가 가입해야하는 의무보증상품이다. 개인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개인임대사업자를 대신해 임대보증금 반환을 해주는 상품이다.
대상주택은 아파트·주거용오피스텔·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이며, 임대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금액(임차인 서면 동의시)도 보증 가능하다.
상품 가입을 위해서는 하나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대면 신청하거나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신청부터 보증료납부 및 발급까지 전 과정을 영업점 방문 없이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협업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개인임대사업자 ‘HUG임대보증금 보증’ 상품을 위탁 판매하게 됐다"며 "손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영업점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 하나원큐까지 채널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HUG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모바일 앱인 ‘하나원큐’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앱인 ‘HUG안심전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하나은행은 서민주택 재원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물론 정책상품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및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취급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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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개인임대사업자가 가입해야하는 의무보증상품이다. 개인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개인임대사업자를 대신해 임대보증금 반환을 해주는 상품이다.
대상주택은 아파트·주거용오피스텔·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이며, 임대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금액(임차인 서면 동의시)도 보증 가능하다.
상품 가입을 위해서는 하나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대면 신청하거나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신청부터 보증료납부 및 발급까지 전 과정을 영업점 방문 없이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협업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개인임대사업자 ‘HUG임대보증금 보증’ 상품을 위탁 판매하게 됐다"며 "손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영업점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 하나원큐까지 채널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HUG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모바일 앱인 ‘하나원큐’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앱인 ‘HUG안심전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하나은행은 서민주택 재원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물론 정책상품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및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취급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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