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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턴투자운용,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신뢰도 제고…윤리의식 고취”

내부통제위 의무 설치 대상 아님에도 선제 조치

마스턴투자운용 CI. [사진 마스턴투자운용]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마스턴투자운용이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어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안건을 의결했다. 마스턴투자운용은 내부통제위원회의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지만, 내부통제 문화의 정착과 임직원의 윤리의식·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선제적으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했다.

위원회는 최윤곤 사외이사, 강현 사외이사, 남궁훈 대표이사로 구성했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최 사외이사가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총 위원의 과반수가 사외이사이며, 위원장 또한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 것이다.

최 마스턴투자운용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장, 기업공시제도실장, 광주전남지원장, 하노이사무소장, 증권시장팀장, 워싱턴주재원 등을 역임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동국대학교 등에서 금융교육 교수로 강단에 서기도 했다. 올 초에는 <새로운 시선의 금융과 재테크>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강 마스턴투자운용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국민연금 대체투자위원회 위원, KBS 법률자문위원 등으로도 활동 중이다.

마스턴투자운용은 내부통제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책무구조도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직책별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에 대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명시적으로 기재한 문서다.

남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강화는 시일을 미룰 수 없는 중요한 화두이기에 선제적으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했다”며 “앞으로도 투자자와 여러 이해관계자로부터 견고한 신뢰를 받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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