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축소시대, 기업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순화동필]
[저출생 문제와 해법을 말한다]②
남성 육아휴직, 아직은 ‘그림의 떡’
남녀 육아 참여 문화 확대 해야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박사] 대형 설계사무소에 다니는 30대 남성 직장인 A씨는 10월 예정인 배우자의 출산을 앞두고 고민이 깊다. 3개월간 육아휴직을 내고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고 싶지만, 육아휴직은커녕 출산휴가 신청조차 눈치가 보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동료가 출산 예정일을 물었을 때, “남자가 애 낳냐?”며 남성의 육아참여를 매우 대수롭지 않게 평가한 직속 상사의 반응이 떠올라 아직 출산휴가에 대한 얘기는 입 밖에 꺼내지도 못한 상황이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노동자에게 보장된 권리이지만, 실제로 이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인은 많지 않다. 과감히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복직 후 고용 유지 가능성은 미지수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여건은 더욱 열악하다.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각종 저출산 대응 정책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약이 무효한 이유다. 정책이 실행되는 현장, 즉 기업의 운영 시스템과 관리자 인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기업 인구위기 대응 점수는 낙제점
최근 기업이 저출산 문제 해결 주체로서 정부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대다수 기업의 인구위기 대응은 낙제점을 면치 못하는 수준이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지난해 개발한 인구위기 대응 기초평가 지표를 활용해 국내 기업 300곳을 평가한 결과,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 55.5점에 그쳤다. 합격점의 기준이라 볼 수 있는 80점을 넘은 곳은 단 5곳뿐이었다.
조사 대상은 제3자 검증이 완료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국내 기업 중 자산 규모가 높은 순으로 선정했다. 평가 체계는 ‘출산·양육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출산친화 기업문화 조성’, ‘지방소멸 대응’ 4개의 영역으로 구분되며, 9개의 평가항목과 17개 평가지표의 하부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같이 공개된 출처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의 출산·육아 지원 정책 보유 및 제도 운영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최고점은 85.3점, 최저점은 16.2점으로 기업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17개 지표 평가 결과, 삼성전기가 1위를 차지했으며 롯데정밀화학이 83.8점,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KT&G가 80.9점으로 뒤를 이었다.
17개 평가지표 중 가장 점수가 낮은 지표는 배우자의 출산·양육 지원 관련 지표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300개 기업 중 211곳이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법적 의무기간인 10일을 보장하고 있다. 반면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여 운영하는 기업은 16곳에 불과하다.
출산·양육 지원의 핵심제도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각각 1953년 ‘근로기준법’과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두 제도 모두 도입 당시에는 이용 대상을 여성 근로자에게 한정했다. 그러나 1995년 육아휴직 신청자 대상에 배우자를 포함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됐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2007년 동법 18조의2에 신설됐다.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된 지 40년 가까이 지나고 있는 시점이지만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절반 수준이며, 전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20%에 달한다(고용노동부(2023),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는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42.6%)’,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24.2%)’,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20.4%)’ 등이 꼽혔다. 즉, 법적으로 보장하는 육아휴직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직장 내 ‘눈치‘인 셈이다. 특히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인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많은 남성들이 아버지로서의 권리인 육아휴직을 포기하게 만든다.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자는 여성 육아휴직자의 3분의1 수준이다. 계속해서 이 차이는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 쪽에 더 많은 육아책임이 쏠려 있는 육아휴직 불균형은 출산율 감소로 이어진다. 배우자의 적극적인 육아참여를 기대하는 젊은 여성들의 가치관과 주양육자로서 참여하고자 하는 젊은 남성들의 인식 변화를 사회가 수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 산 넘어 산
육아휴직은 사용 자체도 걸림돌이 많지만, 육아휴직 후 복귀는 실질적인 어려움의 시작이다. 1년 정도의 업무공백기를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는 대부분 변화한 근무환경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빠르게 이전 업무 능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귀 온보딩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도 있지만 소수에 불과하다. 이 과정에서 동료와의 갈등이 깊어지거나 고과평가,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육아휴직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남은 동료가 떠안게 되는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이 개인단위로 파편화되는 것이다.
실제로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220건이며 이 중 가장 많이 신고된 내용은 육아휴직(90건)과 관련한 신고다. 위반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47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제도 사용방해(23건), 승인거부(13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43만여개의 사업체 중 약 30%만이 육아휴직기간 전체를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고 있다.
출산을 포기하는 개인에게는 ‘국가소멸 위기’라는 사회적 문제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출산을 선택하는 개인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왜 사회가 책임지지 않는가? 정부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어렵게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후 퇴사를 선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특히 중소·영세기업에서 자주 발생한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중소기업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은 복귀 후 1년 내 회사를 떠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 육아휴직자 퇴사율의 세 배에 달하는 수치다.
남녀 모두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문화 조성 필요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핵심인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동료 또는 상사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육아휴직은 더 이상 여성 근로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현재 여성 근로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남성 근로자로 확대 운영하고 남녀 구분 없이 육아휴직을 의무화해야 한다. 양육자의 역할을 여성에게 국한하지 않고 남녀 모두 육아에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며 특히 인사권을 가진 기업 관리자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장애인인식 개선교육 등과 같이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성과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고 불리한 처우가 있더라도 실제 당사자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것인지 인사권자의 정당한 평가인지 밝히기 어렵다. 따라서 육아휴직 복귀자들에 한해 평가유예기간을 부여하거나 휴직 이전 특정 기간 동안의 평가를 적용하는 등 새로운 평가 시스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휴직자의 대체 업무 수행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육아휴직 당사자는 휴직 기간동안 동료에게 업무를 떠넘겼다는 마음의 빚을 지게 되고 동료는 ‘왜 내가 피해를 봐야 하나?’라는 불만이 쌓일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육아휴직 중인 직원 업무를 대신해주는 동료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수당 규모는 휴직 사원의 직무와 휴직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지난해 7월 육아휴직 응원수당 제도를 신설한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은 올해 4월까지 약 9천명에게 수당을 지급했다.
우리나라도 올 7월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직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직원에게 사업주가 먼저 금전적 보상을 하고 정부가 월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금 규모가 제한적이고 중소기업에 한해 시행되고 있으나 육아휴직제도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이용자가 자연스럽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경직된 기업문화나 주요 업무 배제 등으로 인해 어렵게 업무에 복귀한 육아휴직 사용자가 노동시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은 출산율 제고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경력단절은 향후 노동시장에 재진입 시 임금 격차를 가져오기 때문에 출산 대신 경력을 선택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안정적인 고용 및 복직 환경은 근로자의 커리어 유지에 중요한 디딤돌이 되며 기업 입장에서도 우수 인재를 계속 묶어두는 ‘락인(Lock-in)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업의 적극적인 육아친화정책이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인다
사업주 입장에서 육아휴직을 포함한 관련 지원제도의 확대는 재무적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과연 이러한 노력이 기업경영에도 도움이 될까?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육아휴직 활용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 활용이 늘어날수록 1인당 매출액에 긍정적인 효과(+5.7~6.9%)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인력이 기업의 육아휴직 제도 활용 여부에 따라 직장을 옮기는 경우가 많아 육아휴직 활용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우수 여성인력 확보에 유리하고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다. 또한 Bennett et al.(2022)은 육아휴직을 제공하는 기업의 생산성이 약 5% 높아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특히 가족친화적 문화를 가진 기업에서 육아휴직이 기업경영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출산·양육 지원제도는 단순한 시혜적 차원의 복지제도다 아니다. 오히려 생산성 제고를 위한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 육아휴직제도는 업무 공백과 대체인력 탐색비용 등을 가져오고 대체인력이 기존 인력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할 경우 단기적으로 기업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수 인력 확보, 인적 자원 투자 회수 등을 통해 기업 성과를 향상시킨다. 따라서 기업 내 최고인구책임자(CPO)와 같은 인구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적극적으로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만큼 중요한 것은 정책적 일관성이다. 정권과 관계없이 국가가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취약한 중견·중소기업도 인구위기 대응에 동참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보완한다면 동료의 임신과 출산을 마음껏 축하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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