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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음주운전 차량, 압류기록도 확인...3년간 2건 사고

사고는 문 전 대통령, 압류는 문다혜 씨 소유 중 발생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다혜 씨. [사진 연합뉴스]
면허 취소(0.08%)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캐스퍼 차량이 압류됐던 기록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5일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당시 문씨가 몰았던 캐스퍼는 차량 등록일인 2021년 10월부터 이번 사고 이전까지 두 차례 사고를 냈다. 

사고는 지난해 5월 25일, 12월 12일 두 차례 발생했다. 수리비는 221만3680원으로, 상대 차량 수리 견적은 176만1190원으로 기록됐다.

다만 차량 출고일부터 약 1년간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해당 기간의 사고 이력 확인은 불가능했다.

문씨가 음주 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소유했던 차량이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2021년 10월  해당 차량을 구입했다. 이후 지난 4월 문다혜씨에게 차량을 양도했고, 시점을 비추어 볼 때 이전에 낸 2건의 사고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소유하던 당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다.

해당 차량은 압류됐던 기록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365’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한 차례 압류를 당했다. 지난 8월 제주에서 각종 과태료를 내지 않은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이 시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문다혜 씨에게 양도한 후 4개월여가 지난 시점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압류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며 "이 사안과 음주운전 별개의 사안이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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