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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소속사, SOOP에 낸 상표권 가처분 기각…“혼동 가능성 낮아”

주식회사 숲 이미지 [사진 SOOP]

[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배우 수지 등이 소속된 기획사 매니지먼트 숲이 아프리카TV를 운영하는 SOOP을 상대로 법원에 상표권 침해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를 통해 아프리카TV는 변경한 새 상호 및 상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는 연예기획사 매니지먼트 숲이 주식회사 숲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4일 기각했다.

법원은 주식회사 숲이 운영하는 BJ 지원업과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운영업이 숲엔터테인먼트의 연예인매니저업과 서비스 성질, 제공 방법, 수요자 범위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숲엔터테인먼트가 주장한 상표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다.

숲엔터테인먼트는 주식회사 숲의 상표 사용으로 인해 수요자들이 두 회사를 혼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두 회사의 서비스 성격과 수요자 층의 차이로 인해 혼동 가능성을 부정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숲의 BJ 지원업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며, 숲엔터테인먼트는 특정 연예인을 관리하는 연예인매니저업을 영위하고 있어 역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결론내렸다.

아울러 법원은 숲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연예인의 홍보와 지명도 상승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반면, 주식회사 숲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BJ가 제작한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런 서비스 성격의 차이로 인해 두 회사의 사업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한 숲엔터테인먼트는 주식회사 숲이 자사의 상표를 도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두 회사가 경쟁 관계에 있지 않으며, 주식회사 숲이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성과 도용 주장을 기각했다.

상표권 보호와 관련해 재판부는 숲엔터테인먼트의 상표는 연예인매니저업과 대행 서비스에 한정된 상표로 등록돼 있으며, 이는 연예인의 활동을 관리하는 서비스에 적용된다. 반면 주식회사 숲은 BJ 지원업과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운영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서비스 제공 방식과 수요자 층의 차이를 인정했다. 이를 통해 법원은 두 회사의 상표는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아프리카TV가 ‘SOOP’에 대한 상표권을 처음 출원한 시기는 지난해 6월이다. 올해 3월에는 파란색 표장을 추가로 출원했다. 두 표장 모두 현재 심사 중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주식회사 숲은 변경한 새 상표와 상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아프리카TV는 지난 3월 사명을 주식회사 숲으로 변경한 후, 4월 주식 종목명 변경 상장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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