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카카오페이증권, ‘주식 모으기’ 서비스 개편 1년 만에 60만명 돌파

사용자 3명 중 2명 ‘매일’ 주식 모아
10명 중 7명 "소액 투자로 저축하듯 투자"

[사진 카카오페이증권]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카카오페이증권은 ‘주식 모으기’ 서비스 개편 1년 만에 사용자 60만명을 모았다고 21일 밝혔다.

주식 모으기 서비스는 국내외 주식 중 원하는 종목을 사용자가 설정한 주문 주기와 단위에 따라 최소 1000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자동 구매해 주는 적립식 투자 서비스다. 주문 주기는 매일, 매주, 매월 중 선택할 수 있고 구매 금액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일부 해외 주식은 소수점 투자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계좌에 구매 잔액이 부족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자동으로 충전해 주고 해외 주식 거래 시 원화 예수금을 자동으로 환전해 주는 등 다양한 편의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적립식 소액 투자 방식이 인기를 끌고 있는 모양새다. 주식 모으기 서비스 사용자 통계를 살펴보면 이달 중순 기준 구매 주기를 ‘매일’로 설정한 비율은 63.3%로 나타났다. 구매 단위를 1만원 미만으로 설정한 사용자 비율도 71.1%가 넘는다.

주가가 높아 초보 투자자가 구매하기 어려운 해외 대형 기술주도 주식 모으기 서비스를 통해 부담 없이 경험하는 경향도 포착된다. ‘주식 모으기’ 구매 설정 건수를 살펴보면 대표적 ‘빅테크’인 엔비디아(23.5%), 테슬라(11.8%), 애플(8.5%), 마이크로소프트(4.7%)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구글의 지주사인 알파벳(Class A, 보통주)도 3.1%를 차지하는 등 주요 대형 기술주의 구매 설정 비중이 전체 건수의 절반을 넘겼다(51.5%).

한편 카카오페이증권은 서비스 1주년을 기념해 주식 모으기 사용자들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내년 1월 1일까지 ‘주식 모으기’ 서비스의 주식 구매 수수료가 면제된다. 거래 금액에 상관없이 국내 주식은 올 12월 30일 체결분까지며 해외 주식은 국내 시간 기준 2025년 1월 1일 오전 7시 30분 체결분까지 적용된다.

신규 사용자를 위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카카오페이증권 계좌를 보유하고 주식 모으기 주문 체결 이력이 없는 만 19세 이상 사용자라면 첫 주문 체결 시 최대 200만 원의 현금을 무작위로 받을 수 있다. 10번째 주문이 체결되면 추가 리워드 기회도 주어진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내 시간 기준 오는 12월 27일 22시 30분 체결분까지 인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앱의 전체 페이지 내 주식 모으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증권은 “주식 모으기 서비스 1주년을 맞아 적립식 소액 투자에 대한 사용자들의 선호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투자가 막연하게 느껴질 초보 사용자들도 적은 부담으로 일상의 투자를 경험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특성을 살린 사용자 친화적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元’ 하나 잘못 보고”…中 여성, ‘1박 5만원’ 제주도 숙소에 1100만원 냈다

2'40세' 솔비, 결정사서 들은 말 충격 "2세 생각은…"

3"나 말고 딴 남자를"…前 여친 갈비뼈 부러뜨려

4다채로운 신작 출시로 반등 노리는 카카오게임즈

5"강제로 입맞춤" 신인 걸그룹 멤버에 대표가 성추행

6‘찬 바람 불면 배당주’라던데…배당수익률 가장 높을 기업은

7수험생도 학부모도 고생한 수능…마음 트고 다독이길

8‘동양의 하와이’中 하이난 싼야…휴양·레저 도시서 ‘완전체’ 마이스 도시로 변신

9불황엔 미니스커트? 확 바뀐 2024년 인기 패션 아이템

실시간 뉴스

1“‘元’ 하나 잘못 보고”…中 여성, ‘1박 5만원’ 제주도 숙소에 1100만원 냈다

2'40세' 솔비, 결정사서 들은 말 충격 "2세 생각은…"

3"나 말고 딴 남자를"…前 여친 갈비뼈 부러뜨려

4다채로운 신작 출시로 반등 노리는 카카오게임즈

5"강제로 입맞춤" 신인 걸그룹 멤버에 대표가 성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