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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서 근무하다 부신암 걸린 40대, 산재 인정

반올림 “반도체 노동자의 부신암 산재 인정 처음”

법원 로고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부신암에 걸린 노동자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게 됐다.

인권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은 서울행정법원이 A(4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 취소소송에서 지난 23일 원고 승소 판결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00년 11월부터 약 1년간 하이닉스 반도체 청주공장 디퓨전 공정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이후 2004년 10월 부터 같은 공장 반도체 증착 공정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회사의 사업부 분사 등에 따라 사업장의 명칭은 매그나칩반도체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 키파운드리로 변경됐지만, 같은 공장이었다. 그는 장비 교체를 위해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거나 세척하는 과정에서 유해 물질에 노출됐고, 2020년 3월 부신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2021년 7월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업무와 질병 간 인과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취급한 유해 물질로부터 부신암이 비롯될 수 있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A씨가 취급한 유해 물질의 종류가 매우 많고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빠른 시기에 (부신암에) 걸리게 됐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원인이 될 만한 유전자 변이나 가족력도 없었다”며 “(부신암과 유해 물질이) 무관하다는 점이 명확하게 증명된 것이 아니라면 부신암과 A씨가 작업 중 노출된 유해 물질 간 상당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올림은 “반도체 노동자로서 희귀암의 일종인 부신암을 산재로 인정받은 것은 처음”이라며 “첨단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규명되지 않은 건강 위험에 노출되는 노동자의 희생을 보상하는 것이 산재 보험제도의 사회적 기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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