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영아 '살해'하고 '냉동고' 보관한 30대 친모, 대법원서 징역 8년 확정
- 2018, 2019년 출산 후 모두 살해…친모는 '심신미약' 주장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살인과 시체은닉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해 살해한 뒤 그 시신을 검은 봉지에 담아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자신의 거주지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했다.
살해한 아이들에 앞서 이미 3명의 자녀를 양육 중이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다.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을 때도 임신한 상태였던 그는 지난 2월 말 수원구치소에서 출산했다.
A씨는 재판에서 "출산 직후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범행 당시 A씨가 심신 미약 상태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영아살해죄는 행위자가 분만으로 인해 비정상적 심리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원심은 피고인이 분만에 의한 비정상적 심리상태라고 보지 않아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이미 키우고 있던 세 자녀까지 제대로 키우지 못할 거란 생각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한편 A씨의 남편도 영아살해 방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지만,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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