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있는’ 달라진 금융제도…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언제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절반…청년도약계좌 혜택 커져
증시, 3월 말부터 공매도 재개…대체거래소 출범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을사년(乙巳年) 새해부터는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고 투자자들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다양한 금융 제도가 시행된다.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고, 청년도약계좌 지원이 확대되며, 공매도 재개와 대체거래소 출범 등 금융제도 개선이 본격화된다.
대출 상환 비용 줄고…청년 목돈 마련 지원 커져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일찍 갚을 때 은행에 내는 수수료다. 그간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 등 실비용만 부과할 수 있도록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그 결과 기존 연 1.2∼1.4%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6∼0.8%로 낮아지고, 신용대출은 0.6∼0.8%에서 0.3∼0.4%로 낮아질 전망이다. 대출을 갚거나 갈아타기 계획이 있었던 차주는 상환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다.
또한 올해부턴 2001년 이후 24년 간 5000만원을 유지해오던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늘어난다. 예금 중심 재테크를 하던 소비자는 은행이나 저축은행마다 5000만원씩 쪼개서 넣던 불편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시기는 금융위원회가 결정한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1년 이내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결정하는 만큼 올해 하반기 본격 시행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금융사에서 돈을 잘못 보낼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신속한 반환지원을 위해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도 3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는 정부 기여금이 늘어난다. 기존 월 최대 2만4000원, 5년간 최대 144만원에서 월 최대 3만3000원, 5년간 최대 198만원으로 확대된다. 5년 동안 유지하면 최대 연 9.54%, 3년 이상만 지속해도 연 최대 7.64% 적금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우대수수료율은 2월 14일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포인트 인하된다. 내수 부진으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신청 대상을 확대한다. 소상공인 차주에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을 제공하는 맞춤형 채무조정을 도입한다. 폐업자에 대해서는 저금리‧장기분할상환, 상생 보증‧대출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오는 10월 25일에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가 시행된다. 실손청구 전산화는 진료비 관련 종이서류 발급 없이도 가입자가 실손24 앱 또는 보험사 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사로 청구서류를 전송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25일 병상 30개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도입됐으나, 올해부터는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해 시행된다.
새해부터 증시도 달라져…투자기회 엿보자
새해 자본시장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의 건전성은 높이고, 투자 기회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2023년 11월부터 중단됐던 공매도가 오는 3월 31일부터 재개된다.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고 사후 점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도 가동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투자 기법으로 개인과 기관·외국인의 대차 상환 기간, 담보비율 등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컸다. 기관과 개인이 차이가 있었던 공매도 목적 주식 차입 기간은 최초 90일로 통일된다. 연장 시에도 최대 1년으로 제한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해 한국거래소가 누려온 독점 체제가 깨진다.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돼 경쟁하며 수수료 절감 등 투자자 편익이 기대된다. 넥스트레이드는 매매체결 수수료를 한국거래소의 20~40%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가격변동폭 제한은 일 30%로 거래소와 같다. 미래에셋증권 등 증권사 30여 곳이 ATS에 참여하기로 했다.
공모펀드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 제도도 올해 2분기부터 시행된다. 투자자는 판매사의 온오프라인 채널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공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복잡한 가입·환매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이용 중인 증권사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이 시작되면서 금융사 간 수익률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이 가운데 1분기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퇴직연금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가 개시된다. 로보어드바이저가 알고리즘 등을 통해 투자자 성향에 따른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이에 기반해 ‘알아서’ 퇴직연금을 굴려주는 서비스다.
올해부터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이 사라진다. 주권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제한되고,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도 대폭 강화된다. 그간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도 신주배정이 이뤄져 왔다. 이에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자사주 마법’에 활용된다는 비판이 일었다. 제도 개선으로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오용되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 취지대로 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4월 23일부터는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 등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그동안 해외 주요국과 달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이 부족했다. 이번 조치로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이 다양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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