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연초부터 금융사고·노조갈등 곳곳에 ‘암초’
새해 첫 금융사고 발생…240억원 규모 배임 공시
노조와 임단협 협상 난항…2·3차 파업도 예고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내년 1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성태 기업은행장이 노사갈등, 금융사고 등 위기에 직면했다. 임기 말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김 행장의 혜안이 필요한 때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기업은행은 업무상 배임으로 239억50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사고는 서울 강동구 소재 복수의 지점에서 부동산 담보 가격을 부풀려 담보보다 많은 대출을 승인해주며 문제가 됐다.
퇴직 후 부동산업에 종사하고 있던 전직 기업은행 직원들과 현직 기업은행 대출 담당자들과의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지점들이 취급한 여신 심사 등을 담당하는 센터장의 개입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자체 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 본점 등에서 현장검사도 진행했다.
기업은행에서 200억원이 넘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은 2014년 이후 약 10년 만이다. 김 행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은행들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금융사고 발생을 알리며 체면을 구겼다.
앞서 김 행장은 신년사에서 ”금융사기 예방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빠르게 안착시킴으로써 고객신뢰를 유지·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올해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며 CEO에게도 금융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책무구조도란 금융사 각 임원·CEO 등에게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책무구조도 시범사업에 참여한 바 있어 해당 사안이 CEO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그간 김 행장의 소통 노력도 무색해지고 있다. 김 행장은 취임 이후 소통을 기치로 소상공인‧중소기업과의 접점을 늘려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토크 콘서트’를 통해 직원들과 만나는 등 현장소통을 이어왔다.
하지만 노조와의 소통은 원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기업은행은 노조와의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조 기업은행지부는 기업은행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동일 노동을 하는 시중은행보다 임금이 30% 정도 적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정부의 총액 인건비 제한으로 1인당 600만원 수준의 시간외근무수당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업은행 노조는 이를 ‘체불임금’으로 규정하고 사측에 전액 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기업은행은 ‘공무원 임금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임금과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연간 총액 범위 내에서만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측은 ‘기재부와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결정이 어렵다’고 주장해 협상은 공회전 중이다.
류장희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지금 은행장은 패배주의와 보신주의에 빠져있다”며 “직원들을 위하는 책임의식도, 한계를 넘으려는 도전정신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동자까지 패배주의에 빠진다면 열악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차별임금과 체불임금 문제, 의심을 거두고 함께 힘 모아 반드시 해결하자”고 강조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기업은행은 업무상 배임으로 239억50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사고는 서울 강동구 소재 복수의 지점에서 부동산 담보 가격을 부풀려 담보보다 많은 대출을 승인해주며 문제가 됐다.
퇴직 후 부동산업에 종사하고 있던 전직 기업은행 직원들과 현직 기업은행 대출 담당자들과의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지점들이 취급한 여신 심사 등을 담당하는 센터장의 개입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자체 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 본점 등에서 현장검사도 진행했다.
기업은행에서 200억원이 넘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은 2014년 이후 약 10년 만이다. 김 행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은행들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금융사고 발생을 알리며 체면을 구겼다.
앞서 김 행장은 신년사에서 ”금융사기 예방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빠르게 안착시킴으로써 고객신뢰를 유지·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올해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며 CEO에게도 금융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책무구조도란 금융사 각 임원·CEO 등에게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책무구조도 시범사업에 참여한 바 있어 해당 사안이 CEO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그간 김 행장의 소통 노력도 무색해지고 있다. 김 행장은 취임 이후 소통을 기치로 소상공인‧중소기업과의 접점을 늘려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토크 콘서트’를 통해 직원들과 만나는 등 현장소통을 이어왔다.
하지만 노조와의 소통은 원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기업은행은 노조와의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조 기업은행지부는 기업은행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동일 노동을 하는 시중은행보다 임금이 30% 정도 적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정부의 총액 인건비 제한으로 1인당 600만원 수준의 시간외근무수당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업은행 노조는 이를 ‘체불임금’으로 규정하고 사측에 전액 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기업은행은 ‘공무원 임금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임금과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연간 총액 범위 내에서만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측은 ‘기재부와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결정이 어렵다’고 주장해 협상은 공회전 중이다.
류장희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지금 은행장은 패배주의와 보신주의에 빠져있다”며 “직원들을 위하는 책임의식도, 한계를 넘으려는 도전정신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동자까지 패배주의에 빠진다면 열악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차별임금과 체불임금 문제, 의심을 거두고 함께 힘 모아 반드시 해결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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