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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도 적다는 성과급 전쟁”...보상일까 vs 근로 대가 임금일까

[말 많은 성과급] ②
변호사가 말하는 성과급 분쟁의 법적 쟁점
엇갈리는 법원 판결...입법적 해결 필요

성과급을 두고 노사 간 분쟁이 크다. [사진 연합뉴스]
[송태원 변호사] 샐러리맨에게 월급은 통장을 잠시 스쳐 지나가는 돈이다. 월급날 통장을 스치는 숫자에 잠시 미소 짓지만, 대출, 공과금, 생활비를 빼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다. 하지만 성과급은 다르다. 고정 지출을 제외하고도 남는 ‘진짜 내 돈’이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 근사한 식사, 쇼핑, 여행, 가족 선물을 가능하게 하는 잠시나마 여유를 준다.

기업은 급변하는 시장 상황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을 위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데, 성과급 제도는 근로자들의 동기 부여를 강화하고 경영 성과를 높이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다. 경영성과급은 기업의 경영 성과와 근로자의 기여도를 연동하여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으로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과 기업의 이윤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최근 성과급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SK하이닉스, LG, 현대차 등 대기업에서 성과급 산정 기준과 규모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노사 간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다. 이는 성과급이 단순한 ‘보너스’가 아닌,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임금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성과급은 그 법적 실체가 단순히 은혜적인 보상일까, 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일까. 만약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 볼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의 개념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정의된다. 대법원은 임금의 개념 요소로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고, 둘째 계속성·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셋째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및 노동관행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어야 한다. 

법상 임금의 개념 종류에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으로, 근로자의 추가적인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적·평가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다. 

다음으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 등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으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후적인 임금 개념이다. 대법원도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는 것으로서…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판시한다(대법원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최근 성과급 분쟁의 법적 쟁점
최근 성과급 분쟁의 주요 법적 쟁점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범위 등이다. 먼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는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이익 배분 성격인지의 문제이다. 만약 경영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 연차수당 등의 산정 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며, 회사는 이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음으로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성과급 지급에 재직자 조건, 성과 달성 조건 등이 붙은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문제이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계산 기준이 되어 추가적인 법적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다양한 형태의 조건부 상여금에 대한 판단 기준은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평균임금 포함 여부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적인 생활임금' 개념 해석의 문제로, 특히 경영성과급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된다. 판례는 공기업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있었으나,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결들이 엇갈리고 있어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성과급 문제로 노사간 협의를 거친 SK하이닉스. [사진 연합뉴스]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엇갈리는 법원 판결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근로의 대가성'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경영성과급이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 판례는 세부적인 판단기준으로 지급 의무의 확정성, 지급의 계속성·정기성, 지급 사유의 발생 여부, 지급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만, 문제는 '근로의 대가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판단함에 있어 엄격한 요건을 요구했다. 이에 과거 대법원은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0다50236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에 대해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며,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지더라도 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대법원 2018다231536 판결).

현재 실무상 첨예한 논란이 되는 것은 사기업체의 경영성과급이다. 하급심 판결에서는 사실관계가 유사한 경우에도 상반된 판단을 내리고 있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SK하이닉스 사건에서 법원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경영성과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경영성과급 지급 기준이 매년 변경되었으며, 경영진에게 지급 여부 및 지급률에 대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했다(수원지방법원 2020나55510 판결). 또한 LG디스플레이 사건에서도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했는데, 역시 지급 조건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근로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계속적·정기적 지급이나 지급에 관한 노동관행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 판단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나72056 판결). 현대해상 사건에서는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했다. 계속적인 지급으로 지급이 관례화되었고 지급 근거에 따른 지급 의무가 인정되며, 경영성과급이 생활임금으로도 기능하고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했다(서울고등법원 2021나2015527 판결).

한편 서울보증보험 경영성과금 분쟁 사건에서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려 더욱 논란이 되었다. 1심은 서울보증보험의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경영성과급 지급 조건이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회사의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등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94757 판결). 그러나 2심에서는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경영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회사 내부적으로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근로자들의 기여가 경영 성과에 반영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35652 판결).

삼성전자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는 같은 날 판결이 났음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고등법원이 각기 다른 판결을 하였다. 수원고등법원은 삼성전자의 TAI(Target Achievement Incentive)와 OPI(Overall Performance Incentive)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했다. 취업규칙 등에 최종적인 지급 조건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근로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노동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했다(수원고등법원 2020나26085 판결). 그런데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① 회사의 취업규칙 등이 이 사건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임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 ② 각 인센티브는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제공한 협업 근로가 피고의 경영성과에 기여한 가치를 평가하여 근로자들에게 그 몫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의 양과 질과 밀접한 관련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점, ③ 오랜 기간 매년 지급되어 왔고 근로자들의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므로 각 인센티브의 액수에 다소간의 변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한다면 통상의 생활임금을 산정한다는 평균임금 및 퇴직금 제도의 근본 취지가 몰각된다는 점을 근거로 집단적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2535 판결).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으로 대법원 판례 변경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은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이다. 상여금이란 성과급과 같이 기본급 외 지급되는 추가 금액이지만, 지급 의무와 기준, 시기에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성과급은 법적 지급 의무가 없으며, 개인이나 부서의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지급 시기도 불규칙적인 반면, 상여금은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경우 회사가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고 주로 근속 기간 등을 기준으로 모든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과거 대법원은 이러한 상여금에 대해, 지급 시점에 재직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고정성’ 요건을 결하여 근로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대법원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현실의 근로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고정성' 요건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고, 통상임금의 개념을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새롭게 정의했다(대법원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했을 때 그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은, 그 지급에 특정 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이라도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충족되는 조건이라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과 성과급 모두 근로 제공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라는 측면에서 임금성 논란이 있었던 것인데, 대법원은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11년 만에 통상임금에 관한 판례를 변경하여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한 것이다. 이러한 판례 변화는 성과급의 임금성을 판단하는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상여금이 임금인지 여부의 핵심적인 판단 기준은 ‘근로의 대가성’이다.

경영성과급은 회사라는 조직체가 사업 활동으로 달성한 경영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에서 근로가 개개인의 기여분을 고려하여 산정하기 어렵다. 또한 기업의 경영 성과는 개별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양이나 질보다는 해당 시기의 세계 및 국내경제 상황, 동종 업계 동향, 전 세계 각국의 외교·통상정책 등 개별 근로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즉 기업의 경영 성과에는 운이라는 요소가 크게 작용함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근로자 개개인의 기여분을 명확히 재단할 수 없다고 하여 경영성과급에 근로자 개개인이 협업으로 달성한 몫이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작금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단에 있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금성 여부 판단에 있어 '근로의 대가성'이라는 추상적인 기준 외에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은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법원 판결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최근 법원은 성과상여금의 임금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의 기본 정신인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 해석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근로기준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 해당 법의 기존 정신을 중축으로 하는 데에 공감하지만 기업 경영 성과의 배분에 있어 근로자의 권익만이 최우선적인 가치가 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판례의 경향은 기업에게 예측 불가능성을 높여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과상여금의 임금성 판단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소송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이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첨언하자면, 주주, 경영진, 근로자들의 공동 기여, 대외 환경 등 외부적 변수로 경영 성과를 이루었을 때 해당 이익을 근로자들에게도 배분해 주는 것은 근로자들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대외 환경 등 우연적 요소에 크게 좌우되는 경영 성과를 근로자가 제공하는 소정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통상의 생활임금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든다.

송태원 변호사.
※ 송태원 변호사는 경제법 전문가로 현재 법무법인(유한) 해광 파트너 변호사이다. 2007년 법무법인 광장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여 삼성증권, DB금융투자 등 증권사 사내변호사, 쿠팡, 네이버 등 IT기업 사내변호사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경제법학회 이사, 서강대 공공인재연계전공 겸임교수(경제법 담당), 서울시립대 경영학과(기업법 담당) 출강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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