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이하늬, '60억 탈세' 논란 중 둘째 가져…"초기 단계"
배우 이하늬가 둘째 임신 소식을 알렸다.
7일 이하니의 소속사 팀호프는 일간스포츠에 “이하늬가 둘째를 임신했다. 아직 초기 단계”라고 밝혔다.
이하늬는 지난 2021년 12월 비연예인 남성과 결혼 소식을 알렸으며 2022년 6월에는 딸을 출산했다. 이하늬는 첫째 딸을 출산한 지 약 3년 만에 둘째를 임신했다.
2006년 미스코리아 진 출신인 이하늬는 출산 후 MBC ‘밤에 피는 꽃’, SBS ‘열혈사제2’ 등에 출연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 현재 넷플릭스 ‘애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이날 이하니 측은 60억 탈세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하니의 소속사 팀호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팀호프는 “이하늬는 과세관청으로부터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부정행위(장부의 허위기장, 자료 파기 소득의 은닉 등)가 있는 경우 적용하는 고율의 가산세율이 아닌, 세법해석의 이견이나 단순 실수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가산세율을 적용받았다”며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혐의가 드러난 경우 일반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어 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지만 이하늬는 조세범칙조사 없이 소득세 부과 처분으로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대상 기간 동안 연예활동에 관한 소득신고누락이나 허위 경비 계상 등 탈세, 탈루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과세처분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조세전문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중 과세 및 법 해석 적용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법리적인 판단을 구하고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하늬는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약 60억 원을 추징당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는 “이하늬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다. 이하늬는 세무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 왔다”며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
일간스포츠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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