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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우리 마을로" 포항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재개

법무부 소속 법률홈닥터가 직접 방문해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
오는 21일 구룡포읍 동해·호미곶면 시작으로 연말까지 권역별 순회

포항시청 전경 [사진 포항시]
포항시는 변호사가 읍·면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6년 만에 재개한다. 이 서비스는 법률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이달 21일 구룡포읍(동해·호미곶면)을 시작으로 지역 내 14개 읍·면 지역을 권역별 1회씩 순회하며 연말까지 실시한다. 상담관은 법무부 소속의 법률홈닥터 변호사로, 생활과 밀접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1차 상담 이후 추가 법률지원이 필요할 경우 법률홈닥터 사업과 연계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단, 직접적인 소송수행과 고소장·진정서 작성 조력은 지원하지 않는다. 

상담 신청은 상담 권역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유선으로 가능하며, 인근의 2~3개의 읍·면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동일권역 내의 주민들은 행정구역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신청자 미달 시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며, 이달 상담 예정인 읍·면에는 마을 방송, 자생단체 회의, SNS 등으로 홍보 및 접수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정현 예산법무과장은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등 맞춤형 법률서비스 사업을 확대해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고충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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