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7개社 "오케이툰 운영자 엄벌 촉구"…494억원 피해
웹툰 총 1만개, 80만 회차 저작권 침해

웹툰불법대응협의체(이하 웹대협) 소속 웹툰 기업 7곳은 12일 대전지방법원에 '오케이툰' 운영자 A씨의 엄벌을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웹대협에 따르면 '오케이툰'은 웹툰 총 1만개, 80만 회차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웹툰업계가 최대 494억원의 금전적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A씨는 '오케이툰'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불법 영상물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를 운영했다.
웹대협은 A씨가 지난 2023년 '누누티비'가 폐쇄되자 곧바로 '오케이툰'과 '티비위키'를 개설했다고 지적하며 "(A씨가)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면 '제2의 누누티비', '제3의 오케이툰'이 끝없이 생겨날 수 있다. 운영자가 피해액에 상응하는 법적 최대 형량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검찰, 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의 공조 수사로 검거됐으며, 오는 20일 대전지방법원에서 3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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