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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들면 '스마트워치' 증정…알고 보니 '이것' 정체는

관련 피해 상담 3년간 8987건

상조 업체.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최근 상조업체들이 상조서비스 가입 유도를 위해 전자제품과 결합 판매에 나서면서 계약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8987건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2869건, 2023년 2585건, 2024년 3533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 상담 건수는 전년보다 36.7%나 늘어 3년 새 가장 많이 늘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들어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477건이었다. 지난해에만 176건이 접수돼 2022년(152건), 2023년(149건)보다 많았다.

신청 사유별로 보면 청약 철회 요구 거부 또는 결합상품 비용 과다 공제 등 계약해제 관련이 307건(64.4%)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이나 불완전이행이 103건(21.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하거나 만기 시 전액 환급이 되는 적금형 상품이라는 판매자 구두 설명만 믿고 상조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계약해제로 과도한 위약금을 무는 사례가 자주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상조 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이나 적금 등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대금, 납입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과 계약 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 비율과 지급 시기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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