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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도 못 받는 고령 근로자...노동 실태 살펴보니

‘고령 저소득 노동 실태와 정책 대응’ 보고서
55세 이상 근로자 3명 중 1명 이상 저임금
전체 근로자 대비 고령층 저임금 비중 10%p↑

한 시민이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게시된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국내 55세 이상 고령 임금 근로자 3명 중 1명 이상이 저임금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과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30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고령 저소득 노동 실태와 정책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의 저임금 근로 실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한국노동패널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다.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저임금 기준으로 삼았다. 이 수치는 최근 몇 년간 인상된 최저임금 수준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에 해당하는 비율은 ▲2018년 21.9% ▲2019년 19.2% ▲2023년 20.2%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지만, 고령층에서는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다. 

5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2019년 30.9% ▲2021년 30.2% ▲2023년 33.0%로 집계되며, 전체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성별 격차도 뚜렷했다. 남성보다 여성이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율이 약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별로는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특히 저임금 문제가 두드러졌다. 이 분야는 고령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 70세 이상 노동자 중 상당수가 저임금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 증가율을 살펴보면, 55세 이상 남성의 경우 보건복지 분야에서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여성 근로자는 해당 분야에서 절대적인 임금 수준이 가장 낮았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 감소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57세에는 중소득 취업자의 비율이 저소득자보다 많았지만, 64세에는 저소득 취업자가 중소득 취업자를 앞질렀다. 같은 기간 고소득 근로자 비율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60대 저소득 근로자의 절반 이상은 이미 50대 후반부터 낮은 임금 수준을 유지해온 것으로 분석됐다. 또 약 20%는 저임금 일자리를 통해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거나 재진입한 경우였다. 이들은 주 40시간 가까이 일하면서도 월 평균 소득이 110만~120만원 수준에 그쳤다.

중소득 또는 고소득에서 저소득 일자리로 전환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들은 진입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저임금을 유지했는데, 보고서는 기존 소득 수준이 전환 후 임금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감안하면, 고령층이 생애 단계별로 필요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 기간 연장은 소득 감소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정년 연장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년 이전부터 저소득 일자리에 종사하는 인구를 줄이고, 연금 수급 이후에도 노동소득이 필요한 고령자를 위한 정책 대응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직업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해 고령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전 산업 분야에서 이들의 노동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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