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육아휴직 후 자진퇴사해도 사업주 지원금 100% 지급…7월부터 시행
- 정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7월 1일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 지원금이 100% 지원된다.
현재는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사용기간 중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을 때 일시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해고나 권고사직 등 사업주 책임이 아닌 근로자가 자진퇴사 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50%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가 자영업을 창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달 2일부터는 자격·훈련·교육·경력 등을 통합 관리하는 직무능력은행으로 각 부처가 지원하는 해외직무경험을 수집·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해외 직무경력을 공신력 있고 간편하게 증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우선적으로 △K-Move △해외 일경험사업 △해외취업아카데미 △해외인턴(WEST) 등 4개 사업의 정보를 연계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일학습병행' 제도의 학습기업의 사업주 등이 부정수급을 받는 경우 지원 받은 금액의 5배 이하를 추가징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6월 2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공인노무사·세무사 인가 기준에 대한 타당성 검토 주기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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