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
美 연방법원, 트럼프 ‘상호관세’에 제동…“대통령 권한 넘은 위법”
- "헌법상 의회가 관세결정 권한…대통령 비상권한으로 뒤엎지 못해"
열흘 내 관세 징수 중단 위한 행정 절차를 완료해야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의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5월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재판부는 미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고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세계적 보복 관세는 법에 위반되고 초법적이다. 이 관세 명령은 취소되며, 그 효력은 영구히 금지된다"고 판시했다. 또 지금까지 징수한 관세도 취소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독단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이례적이고 보기 드문 위협'이라는 제한적 상황에 한정되는데, 무역 적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헌법이 관세 권한을 명시적으로 의회에 부여한 만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가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권한을 위임했다고 해석하지 않는다"며 "IEEPA 규정은 그 권한에 유의미한 제한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정부에 최대 10일 내 관세 징수 중단을 위한 행정 절차를 완료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을 선언하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한국에는 25%를 부과했다. 이에 미국에 소재한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기업들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상호관세 부과 직후부터 적법성 논란이 지속됐다. 원고들을 대리한 비영리단체 리버티 저스티스센터도 미 헌법이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는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확히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IEEPA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위임했다”고 주장했다.
뉴욕주를 포함해 총 12개 주(州)도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같은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소송 원고에는 네바다, 버몬트 등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인 주도 포함됐다. 이에 앞서 캘리포니아주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달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중단해달라며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라고 비난하며 즉각 항소했다. 백악관은 “비선출 판사가 국가 비상사태를 적절히 해결하는 방법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사법 쿠데타는 통제 불능 상태”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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