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도수치료 빼고 중증 보장 늘린 ‘5세대 실손’…“보험료 최소 30% 저렴”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5세대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의료비를 기본 보장하고, '비급여'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눠 특약 형태로 운영하는 구조로 개편됐다. 보편적·필수 치료 보장은 유지·강화하는 대신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은 보장을 줄이거나 제외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급여 치료의 경우 입원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자기부담률 20%가 적용되지만, 통원 치료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돼 환자 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 있다. 대신 기존에 보장 대상이 아니었던 임신·출산·발달장애 관련 급여 의료비는 새롭게 보장된다.
비급여 항목은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뉜다.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 등 중증 비급여는 연간 5000만원 한도와 자기부담률 30%를 유지한다. 여기에 상급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 상한 500만원이 신설돼 초과 비용은 보험으로 보장된다.
반면 비중증 비급여는 보장이 크게 축소된다. 자기부담률이 기존 30%에서 50%로 높아지고, 연간 보장한도도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특히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 이른바 ‘3대 비급여’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장 범위 축소에 따라 보험료는 크게 낮아진다. 5세대 실손보험료는 4세대 대비 약 30%, 1·2세대 대비로는 50% 이상 저렴하게 책정된다. 금융당국은 1세대 실손에 가입한 60대 여성 기준 월 보험료가 약 17만8000원에서 4만원대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가입자를 위한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2013년 이전 가입한 1·2세대 가입자는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일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해 보험료를 낮추는 ‘선택형 할인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제, MRI 등을 제외하거나 자기부담률을 높이면 최대 30~40% 수준의 보험료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 5세대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3년간 보험료를 50% 할인하는 ‘계약전환 할인’도 제공된다. 이에 따라 초기 실손 가입자들의 상품 전환을 유도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이 비필수적 의료 이용을 억제하고 필수 치료 중심으로 보장을 재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비급여 보장 축소로 인해 소비자 체감 보장 수준이 낮아질 수 있는 만큼, 보험료 절감과 보장 축소 간 선택을 둘러싼 고민도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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