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美 2000만달러 암호화폐 사기범, 배상 불이행에 징역 12년
- 배상금 한 푼도 안 갚아…징역 18개월→12년으로 상향

[이코노미스트 정동진 기자]미국에서 약 2000만달러(약 274억원) 규모의 암호화폐를 훔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20대 남성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외신에 따르면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 앨빈 헬러스타인(Alvin Hellerstein) 판사는 니컬러스 투르글리아(Nicholas Truglia)가 단 한 푼도 배상금을 갚지 않았다며 기존 18개월의 형량을 12년으로 대폭 늘렸다. 투르글리아는 이날 법정에서 곧바로 구금됐다.
투르글리아는 지난 2021년 블록체인 기업 대상 홍보를 맡는 트랜스폼 그룹(Transform Group) 대표 마이클 터핀(Michael Terpin)으로부터 2000만달러(약 274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훔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범행 조직의 일원으로, 통신사 직원을 속여 터핀의 휴대전화 번호를 해커들이 조작한 SIM 카드로 이전하도록 만든 뒤 암호화폐 계정에 침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투르글리아는 훔친 암호화폐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첫 선고 당시 예술품과 보석, 암호화폐 등을 포함해 약 5300만달러(약 726억원)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후 재산 대부분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투르글리아 측 변호인인 마크 곰비너는 법정에서 “이번 판결은 재량권의 중대한 남용”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또 투르글리아가 웰스파고(Wells Fargo) 계좌를 포함한 모든 접근 가능한 자산을 반환했으며, 나머지 자산은 접근할 수 없는 비트코인 지갑에 보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인 터핀은 화상으로 참석한 법정에서 이 같은 해명을 “거대한 눈속임”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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