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국장 복귀는 지능 순”이라더니…세제개편안에 주식 투자 ‘큰 손’들 한숨
-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10억, 양도세 20~25%
연말 매도 물량 풀리면 주가 하락 우려도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이재명 정부가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 변경을 두고 주식시장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며 기준을 강화하면서 올해 말에는 대량으로 주식 매도 물량이 풀리며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분율이나 보유 금액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 세율은 일반적으로 기본세율 20~25% 수준이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한 종류의 주식을 10억~50억원가량 들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는 매도 시 세금 부담을 고려해 미리 매도하는 게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기업에 경영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아니고 수익률을 20% 이상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굳이 세금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주식을) 들고 있을 만한 요인이 적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과 여당이 추진했던 주식시장 살리기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모멸적 비유까지 있다”며 “자본시장을 살리는 데 가장 핵심적인 장치 중의 하나가 바로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주주가 취급되도록 소액 주주라도 대주주와 차별받지 않도록 만드는 상법 개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 28일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장이 거래소를 찾아 “‘국장 투자는 지능 순’ 이런 말이 나오도록 기대와 신뢰가 확고하게 형성될 때까지는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 표명과 노력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주식 시장 살리기와는 거리가 먼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것이다.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가 발표하는 세제 개편 방향은 정부 출범 초기 공언한 대로 부동산 자산에 과세를 강화하고 주식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최근 논의되는 세제 개편안에는 부동산 시장 과세 강화 내용은 없고 주식시장에서 세수를 늘리겠다는 정책만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10억원일 때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매물이 연말마다 쏟아지며 시장이 왜곡되는 현상이 반복해서 일어났다”며 “연말에 해당 주식 미보유 시 세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수 확보에 큰 도움이 되지도 않았던 만큼 (양도세 요건 강화 전) 증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도입됐지만, 고액 자산가에 감세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에, 세율이 일부 조정됐다. 현재는 연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이자·배당)에 대해 15.4% 세율이 적용된다. 초과분은 최고 49.5%의 누진세가 매겨진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원 이하 15.4% ▲2000만~3억원 구간 20% ▲3억원 초과분 3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20%대 세율이 매겨질 수 있다는 견해가 나왔는데, 일부 고액 자산가에 배당이 쏠리는 현실을 고려할 때 ‘부자 감세’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개정안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유가증권시장의 평균 배당수익률은 약 2%이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150억원어치 주식을 보유해야 3억원 배당소득을 올릴 수 있다. 개인 투자자 대부분은 연 100만원 이하의 배당 소득을 얻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도 있다. 배당 기업이 전년대비 현금 배당액을 줄이지 않아야 하고 배당성향이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상장기업이어야 한다. 상장 기업의 배당성향을 중요하게 보겠다는 뜻이다.
배당성향이란 기업의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 비율을 말한다. 1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기업의 배당성향이 40%라면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40억원을 지급했다는 뜻이다. 배당성향이 높을수록 주주 환원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회사가 보유한 현금이 적어지므로 재무구조가 악화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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