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숨겨진 비트코인 소멸" 속여 개인정보 탈취…가상자산 피싱 기승
- 당국·업계, 링크 클릭 금지 당부

30대 직장인 A 씨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장기간 출금하지 않은 가상자산이 곧 소멸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했다. 6년 전 이벤트를 통해 받은 비트코인 0.5개가 곧 삭제되며, 특정 날짜가 지나면 거래소 소유로 넘어간다는 설명이다. 지난 8일 오후 2시 41분 업비트 기준 비트코인 0.5개는 약 8020만 원에 해당한다.
문자에는 비트코인 출금을 돕겠다며 거래소 담당자와 상담할 수 있는 링크가 포함돼 있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자 '가상자산 거래소 매니저'라고 본인을 소개한 A 씨와 1:1로 대화할 수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이 열렸다. A 씨는 현재 보유 중인 가상자산 수량을 확인하기 위해 이름·성별·생년월일·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A 씨는 "곧 다시 연락하겠다"고 답했으나, 불과 몇 시간 뒤 채팅방은 차단돼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했다. 문자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도 "해당 번호는 문자 발송 전용으로 통화 상담이 불가하다"는 안내뿐이었다.
이는 투자자가 잊고 있던 자산을 찾아준다며 개인정보를 빼내는 전형적인 '피싱' 수법이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최근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뜨거워진 상황에서 '본인도 모르는 가상자산이 있을 수 있다'는 호기심을 자극한 것"이라며 "거래소에서 자주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업비트·코인원 등 주요 거래소는 지난해 "장기 미접속·휴면 계정의 디지털자산이 소각될 예정이라는 문자로 이용자를 속인 뒤, 링크 클릭을 유도해 투자금·수수료를 편취하는 사기가 빈번하다"며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최근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와 비슷한 피싱 사례가 다시 속속 등장하는 모습이다.
업계는 '가상자산 소각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으면 절대 링크를 클릭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이용자 자산이 오랜 기간 방치된 경우 애플리케이션(앱) 푸시 알림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수는 있지만, 문자와 1:1 채팅방으로 개별 연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금융당국도 가상자산 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말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규제를 우회한 변종 수법을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5월에는 신규 가입자가 매수한 가상자산은 일정 기간 외부로 출금하지 못하도록 거래소들의 '출금 지연 제도'를 강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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