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웹툰 해적을 잡아라, 창과 방패의 싸움이죠”...네이버웹툰, 불법 유포 막는다 [이코노 인터뷰]
- 김규남 네이버웹툰 부사장
툰레이더 시스템 개발해 사전에 차단 나서
ACE 회원사로 가입...글로벌 미디어와 공조 기대

웹툰 시장이 커지면서 동시에 이를 불법적으로 유포하는 불법 웹툰의 피해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웹툰시장은 2조원 규모로 성장했고, 불법웹툰 피해규모도 눈덩이처럼 커져 지난 2023년 기준으로 4465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2022년 대비 13.6%가 증가한 수치다. 이는 국내 전체 웹툰 시장규모의 20.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에 국내 웹툰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 네이버웹툰이 불법 웹툰 근절을 위한 움직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김규남 네이버웹툰 부사장을 만나 불법 웹툰의 심각성부터 이를 막기 위한 대응책 등을 물었다.
“불법 웹툰의 퍼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웹툰을 불법적으로 탈취한 이들을 해적, 파이러시(piracy)라고 부르는데 이들의 행위가 점점 조직화돼 커지고 있죠. 저희는 기술적으로 탈취된 이미지가 어디로 유포되는지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데 최근 경로를 살피면 정말 빠르게 수많은 사이트로 뿌려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안을 심각하게 보는 이유도 이 때문이에요.”
김 부사장은 불법 웹툰과의 전쟁을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말한다. 계속해서 사이트를 공격하며 뚫으려는 해적을 막기 위해 네이버웹툰은 튼튼한 방패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회사 내부에 독립적인 불법 웹툰 전담 팀인 툰레이더팀, 안티 파이러시팀 등을 운영하며, 기술적·법률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내 첫 ACE 회원사로 가입
네이버웹툰은 크게 '사전'과 '사후'로 나눠 불법 웹툰에 대응하고 있다.
먼저 사전 대응으로 기술을 사용한다. 웹툰 이미지에 보이지 않는 사용자 식별 정보를 삽입해 최초 불법 유출자를 찾고 차단하는 기술인 워터 마킹, 유출된 이미지가 어디로 유포됐는지 추적하는 기술 등을 포함한 '툰레이더' 시스템을 적용해 이미지가 퍼지기 전에 이를 사전에 막는다.
사후에는 법적으로 대응한다. 민사 소송을 통해 불법 유포자를 벌하도록 움직이고 있다. “저희의 대응책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어요. 툰레이더 시스템을 2017년 7월부터 개발하고 시행했는데 현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더해 더 정교하고 세밀한 추적 시스템으로 발달시켜 운영하고 있죠. 물론 해적들도 저희의 기술 발달을 따라 창을 더 날카롭게 갈고 도적질을 하려고 하지만 저희의 방패도 매해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네이버웹툰은 든든한 글로벌 우군도 얻었다. 올해 글로벌 저작권 보호 전문조직인 'ACE'의 회원사로 가입한 것이다. ACE는 ▲아마존 ▲애플 TV+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글로벌 ▲소니 픽처스 ▲유니버설 스튜디오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 등 50개 이상의 주요 글로벌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직으로, 세계적인 미디어 기업들이 협력해 사이버 범죄 막기에 나선다. 네이버웹툰은 국내 기업과 웹툰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ACE 회원사로 참여하게 됐다.
김 부사장은 ACE 활동을 통해 글로벌적 공조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유통 문제는 이제 어느 한 곳의 관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수 관할권의 문제로 확산됐죠. 이처럼 국가 간 범죄이기 때문에 ACE 회원사 국가들의 수사기관들과 네트워킹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큰 힘이 되죠. 또 매일 발전하는 해적 관련 정보도 얻을 수 있어요.”
솜방망기 수준의 韓 저작권 위법 처벌
김 부사장은 기업적 차원에서의 대응은 한계가 있음을 강조했다. 법적 제재가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저작권법 위반 행위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는 해외 주요국 저작권법 위반 행위 처벌 수위가 최대 징역 10년형 수준인 것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상황이다.
“비교적 처벌 수위가 낮아서 재범 사례가 많아요. 최근 잡힌 이지툰 운영자도 같은 케이스죠. 2024년도에 형사재판으로 징역 2년형을 받고 나왔는데 또다시 불법 웹툰 유포를 행한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도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과 약 7000만원의 추징금을 받는 데 그쳤어요. 재범이 일어나지 않을 만큼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적재산권(IP) 강국인 일본과 미국과 같은 경우는 한국과 다르다. 일본은 유포자인 경우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엔은 물론이고 고의성과 유상성을 입증한 상습 다운로더까지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 상습 다운로더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200만엔형이 주어질 수 있다. 또 미국은 고의성과 더불어 상업적 이익 또는 사적 금적 취득 목적이 입증될 경우, 행위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및 25만 달러 벌금형에 처하고 있으며, 재범 시에는 최대 10년형 구형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김 부사장은 네이버웹툰이 업계 1인자로서 건강한 웹툰 생태계 조성에 강한 책임감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 입장에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술적으로도 투자해야 하고 또 기술을 개발한다고 해도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오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웹툰의 선봉자로 창작자들이 제대로 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웹툰은 영상과 달리, 비교적 용량도 작고 퍼가기도 쉬워서 지금처럼 막지 않으면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거예요. 네이버웹툰이 전담팀을 두고 추적 기술 개발에 꾸준히 투자하는 까닭이죠. 정품 웹툰 보는 것이 당연히 여겨지는 시대를 만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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