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직장 동료 속여 150억 금융사기…가짜 임대인·임차인도 동원

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총책 A(40대)씨 등 주범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공범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시중 금융기관 15곳에서 88회에 걸쳐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실행해 15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47명으로, 대부분 A씨의 직장 동료였다. 피해 금액은 1인당 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들은 A씨가 위장 결혼식을 올릴 당시 가족 및 하객 역할 대행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총책인 A씨 지시에 따라 모집책이나 사무장 등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부동산 투자 시 원금과 함께 투자금의 10%를 준다'고 속여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았다. 인터넷을 통해 가짜 임대인·임차인 역할을 할 공범들을 모집하고, 이들이 피해자 행세를 하며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했다.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신용·전세 자금을 대출받았다.
A씨가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돌려막는 과정에서 이자가 연체됐고, 자신이 받은 적 없는 대출 연체 지급 명령 우편물을 받은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면서 경찰은 올해 1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범죄 수익금을 다른 피해자를 범행에 끌어들이기 위한 이자 돌려막기, 대출금 상환, 생활비, 사치품 구매, 공범 수당 지급 등에 썼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SC제일은행은 이번에 세종 지역에서 발생한 A씨 일당 사기 범행과 관련해 각각 19억9800만원, 22억2140만원, 14억6790만원으로 총 56억여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가담자에 대한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며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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