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슈
‘트럼프 관세’ 제동 건 美 법원...“상호관세는 불법”
- 재판부 “관세 부과 절차적 안전장치 없어”
트럼프 “부과한 모든 관세, 여전히 유효”

로이터통신은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행정명령의 근거로 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해 “이 법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할 폭넓은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그 어디에도 관세나 유사한 형태의 과세 권한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가 IEEPA를 제정할 당시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려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관세 부과에 대한 절차적 안전장치도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를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내가 부과한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관세가 사라지면 미국 경제는 재앙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단을 통해 우리에게 유리하게 관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상고 의사를 내비쳤다.
이번 판결은 지난 5월 국제무역법원(USCIT)이 ‘관세 부과는 의회의 배타적 권한’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무효화하라고 판시한 데 따른 항소심 결과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선언한 뒤 2월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관세와, 4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 관세가 이번 소송 대상이다. 다만 철강·알루미늄 등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다.
이와 별개로 워싱턴DC의 또 다른 법원도 IEEPA가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IEEPA는 1977년 제정 이후 적국 제재와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돼 왔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무역 불균형이나 제조업 경쟁력 약화, 마약 밀반입을 이유로 동 법률을 관세 근거로 삼은 것은 전례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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