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
美 법원 "구글, 크롬 매각 불필요"…검색 독점 해소는 '데이터 공유'로
- 법무부 요구 일부 기각

2일(현지시간) 로이터와 AP 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이날 온라인 검색 시장의 구글 독점 해소를 위한 1심 최종 판결을 내리고 크롬 매각이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메흐타 판사는 또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도 매각할 필요가 없으며, 애플과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게 지급해 왔던 수십억 달러의 비용도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구글은 애플과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브라우저 개발사 등에 자사의 검색 엔진이 우선 배치되도록 하는 대가로 매년 수백억 달러를 지불해 왔다.
메흐타 판사는 다만, 온라인 검색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구글이 경쟁사들과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구글이 스마트폰 등 기기 제조업체들과 새 기기에 경쟁사 제품을 사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독점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경쟁을 회복하기 위해 구글의 브라우저인 크롬 매각과 애플 등에 대한 막대한 돈 제공 금지, 구글이 보유한 데이터의 경쟁사 공유 등을 법원에 제안했다.
법원은 미 법무부가 요구했던 크롬 매각과 애플 등에 대한 돈 제공 금지는 받아들이지 않고 데이터의 경쟁사 공유는 수용한 것이다.
구글은 그동안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데이터 공유는 사실상 우리의 지식재산권(IP)을 매각하라는 것과 같다"며 "경쟁사들이 우리 기술을 완전히 모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메흐타 판사는 지난해 8월 미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반독점 소송에서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구글 독점은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약 두 달간 구글의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판결로 구글의 온라인 시장 반독점 소송 1심 재판은 법무부가 2020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이후 5년 만에 일단락됐다.
이 소송은 1990년대 후반 미 정부가 윈도 운영체제로 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한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이후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 반독점 소송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다만, 구글은 이미 검색 시장 독점이 불법적이라는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법무부도 이날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돼 최종 판결까지는 앞으로 수 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뉴욕 증시 정규장에서 0.72% 내린 구글 주가는 판결 내용이 알려진 뒤 시간외 거래에서는 약 8%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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