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아들이 나를 법정으로”…‘창업자’ 윤동한 회장, 콜마家 남매 싸움에 입 열어
- 윤동한 콜마 회장, 윤여원 대표와 항고심 출석
“어쩔 수 없이 나왔다…상식선에서 해결되길”

이번 가처분 신청은 콜마홀딩스 대표이사인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홀딩스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사내이사 선임을 추진한 행위가 경영합의 및 회사법상 절차를 위반했다는 취지에서 제기됐다.
신청인은 해당 행위가 회사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법행위이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그 행위의 금지를 법원에 요청했다.
이날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심문기일에는 법원의 출석 통지를 받은 윤 회장이 직접 참석했고,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콜마BNH) 대표도 함께 출석했다.
보조참가인으로 참석한 윤 회장은 변호인 변론에 앞서 “이런 쟁송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측에서 먼저 법정에 서게 해 할 수 없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들인 윤 부회장이 경영권 분쟁의 발단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모든 문제가 합리적 판단과 상식적인 선에서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일 콜마홀딩스가 지난달 18일 콜마비앤에이치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콜마홀딩스는 이달 말 예정된 임시주총을 개최하기 위한 절차로 콜마비앤에이치가 발행한 주식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소유자가 가진 주식의 수량 등을 기록한 문서를 요청하는 등의 내용을 요구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콜마비앤에이치는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콜마홀딩스의 통지 또는 요청을 방해하는 경우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홀딩스에 위반일 수 1일당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임시주총 소집을 막기 위해 윤 회장과 윤 대표 명의로 서울중앙지법에도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윤 회장이 출석한 대전고법 재판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창업자가 평생 일군 회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법정에 설 수밖에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닌 회사와 주주의 미래가 달린 문제로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고등법원 재판부는 쌍방에 오는 7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 기간을 부여했다. 법원의 결정은 임시주총 개최 일정을 고려해 9월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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