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슈
외국인에 '바가지 요금'…명동 택시, 홍대까지 4배 폭리
- 日 언론 "서울 택시 불법행위 심각"

일본 TBS 방송은 최근 취재진이 손님을 가장해 명동에서 홍대까지 택시를 이용한 결과, 정상 요금의 네 배가 넘는 요금을 청구받았다고 보도했다고 8일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택시 기사는 손님이 차에 타자마자 일본어로 인사를 건네며 카지노와 유흥업소를 제안하고, 연락처까지 요구했다. 또한 미터기를 작동하지 않은 채 목적지에 도착한 뒤 "4만5000원"을 요구하며, 현금 결제 시 4만원으로 깎아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명동에서 홍대까지의 정상 요금은 약 1만2000원 수준에 불과하다. 영수증을 요구하자 기사는 "없다"며 거부했고, 면허 등록증까지 가려놓은 상태였다.
결국 이 기사는 단속 과정에서 적발됐다. 취재진이 과도한 요금을 청구한 이유를 묻자 그는 "손님을 1시간이나 기다렸다"고 주장했고,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캐묻자 "벌금 냈잖아요"라는 황당한 답변을 남긴 채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 피해가 특히 빈번한 명동·강남·이태원 일대에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부터 관광 성수기를 맞아 100일간 불법 승차 거부와 바가지 요금 행위를 특별 점검 중이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해당 사례가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자 "나라 망신이다", "면허 취소해야 한다", "벌금 수준을 높여야 한다" 등 누리꾼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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