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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1지구 조합 입찰지침서 개정…현대건설‧HDC현산 재입찰 할까
- 로얄동·로얄층 문구 삭제, ‘추가 이주비 한도 삭제’ 등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공사비 약 2조2000억원 규모로 하반기 국내 최대 재개발 사업인 성수전략정비구역1지구(이하 ‘성수1지구’)의 새로운 입찰지침 변경안이 9일 공개됐다. 조합은 재입찰 공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성공적인 경쟁입찰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성수1지구의 수정 입찰지침서에는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이 요구한 ▲조합원 로열층 우선 분양 제안 금지 ▲추가 이주비 한도 삭제 ▲자금 상환 순서 ▲천재지변·전쟁 등을 제외한 책임준공 확약 ▲상호 상충 조항 등이 대폭 수정됐다.
조합은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거쳐 입찰지침을 최종 확정하고 건설사들에게 해당 내용을 공문발송할 방침이다.
이로서 입찰지침서에서 논란이 된 조항을 근거로 입찰참여를 거부했던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 등 다수의 건설사가 재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추가 이주비의 기존 담보가치(LTV) 100% 이내 제안 조항을 삭제했다. 타 구역과의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조합원들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한 조치라고 조합은 설명했다.
동시에 조합은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이주비 대출 문제 발생 시 다른 조합원들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조합원의 연대책임 방지’ 조항을 추가했다. 조합원의 금융 편의는 최대한 보장하되, 사업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게 조합측 설명이다.
동·호수 우선 배정도 허용했다.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은 “조합이 조합원의 로얄층 입주를 막는다”며 ‘로얄층·로얄동 배정 금지’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추가 이주비’ 한도 삭제…조합원 책임 강화
조합 측은 ‘조합원 로얄층 확정 및 프리미엄 XX억 보장’ 등 불법적인 약속으로 입찰이 무효가 되거나 배정 방식을 두고 조합원간 반목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였으나, 일부 조합원들의 강력한 요구를 수용해 해당 조항을 삭제키로 결정했다.
자금 상환 순서도 젠처 조합원의 형평성에 맞춰 조정됐다. 대형 평형을 소유하고 있는 일부 조합원들에게만 해당하는 환급금 우선 상환 대신, 모든 조합원에게 공통 적용되는 사업비 상환을 우선하도록 강제하고 나머지는 시공사의 제안에 맡기기로 했다.
또 조합 해석권 축소로 투명성을 높였다. 입찰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조합이 가졌던 우선적 해석 권한을 축소해, 조합 권한의 부당한 사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책임 준공’ 조항을 완화해 시공사 참여의 문턱을 낮췄다. 해당 조항의 과도함을 지적하는 일부 의견을 수용해 조합의 권리는 지키되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변경해 더 많은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사의 범위’의 명확화로 향후 분쟁 소지는 제거했다. 단전·단수 등이 완료된 지장물에 대한 철거 및 폐기 등을 공사 범위에 추가로 포함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시공사의 역무를 명확히 했다.
다만 조합은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 제30조 준수’ 문구 삭제 요구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조합은 “모든 정비사업에 공통 적용되는 법규를 삭제하는 것은 불법 제안을 유도하는 꼴”이라며 “해당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충분히 훌륭한 금융조건 제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이 같은 결정을 공식화하고 재입찰을 위한 후속 조치에 즉각 착수할 예정이다.
조합은 9일 긴급이사회를 소집하고, 이후 대의원회를 통해 기존 입찰 취소 안건을 처리한 뒤 현장설명회에 참여했던 7개 건설사에 재입찰 공고를 통지할 계획이다.
정비 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이 지적했던 입찰 참여의 걸림돌이 제거된 셈”이라며 “입찰지침을 둘러싼 조합원들간의 갈등으로 빚어진 사업 차질 우려가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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