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악화일로 청년 취업난, 그리고 규제 합리화 [EDITOR’S LETTER]

[이코노미스트 권오용 기자] 청년 취업난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악화일로입니다. 지난 8월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1만9000명이 줄면서 작년 5월부터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청년층에서 ‘실업자+취업준비+쉬었음’ 비중은 103만7000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 대비 13.1%로 전년 동월 대비 0.5%p 상승했습니다.
하반기 채용 시즌이 본격적으로 열린 이달도 청년들의 일자리 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나마 여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 대기업(매출액 500대 기업) 121곳 중 62.8%가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이 없거나 미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57.5%)보다 5.3%p 상승한 것으로, 청년의 취업문은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을 꺼리는 이유는 경력직과 수시 채용을 더 선호하는 최근 흐름과 함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수익성 악화에 따른 경영 긴축이 주요하게 꼽힙니다. 또 원자재 가격 상승·인건비 증가,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와 고환율 등 기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이 역대 최악이라는 점 때문에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신규 채용의 기회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하지만 트럼프발 관세 폭탄의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세계 경제의 사정은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기업들이 비빌 언덕은 국내가 아닐까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기회 될 때마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을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우선일 겁니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과도한 법적 위험으로 내모는 경제형벌을 합리화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는데요, ▲배임죄 등 형벌 폐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등 형량 조정 ▲처벌→과태료 전환 ▲과징금 합리화 ▲행정처분 합리화 등입니다. 업계는 또 단순 행정착오나 경미한 위반까지 형사 처벌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빈번하다며 배임죄와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단순한 실수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구조는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며 “정부와 국회는 불합리한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도전·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도 조만간 배임죄 관련 1차 개선안 발표, 연말까지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 등 규제 합리화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대적인 규제 혁신에 새로운 성장의 길이 있다”며 "규제 개혁을 위한 규제 합리화 위원회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만들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의 실천에 기업도, 청년도 살리는 길이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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