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맛집이랬는데 나만 별로야?"…인플루언서에 '뒷광고', 딱 걸려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고 표시를 하지 않고 '내돈내산' 후기처럼 '뒷광고'를 주도한 광고대행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기만적인 광고행위)로 광고대행사 네오프(옛 어반패스트)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네오프는 2020년 7월∼2023년 12월 '에디블' '어반셀럽' 등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모집한 인플루언서 237명을 동원해 209개 광고주의 음식·숙박 등과 관련한 2337건의 뒷광고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표시광고법상 경제적 대가를 받으면 후기를 SNS에 올릴 때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의미로 '#광고', '#협찬'과 같은 표시를 해야 한다.
그러나 네오프는 처음부터 광고주들에게 이런 표시를 뺀 뒷광고를 해주겠다고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루언서에게는 뒷광고의 대가로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5만∼10만원 수준의 원고료를 주면서, '★★★광고표기 없음★★★' 등과 같은 작성 지침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인플루언서가 착오로 광고 표시를 한 경우 네오프는 직접 연락해 이를 내리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네오프가 조사과정에서 뒷광고 대행 서비스를 중단했다는 점, 법 위반 광고를 자진 삭제·수정했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공정위는 "광고대행사라도 SNS를 통한 뒷광고를 주도하는 경우에는 제재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SNS 뒷광고 관행과 관련해 광고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이병헌 "오스카 때 만난 시상자 알고보니 조 바이든…공황장애 오더라"[BIFF]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팜이데일리
이영애, 남편 암 투병+가세 몰락 이중고 '충격'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싹 다 털렸다" 롯데카드 해킹 2차 피해 우려…예방법은?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마켓인]스타트업도 한류? 日고베시, 한국 스타트업 ‘정조준’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비만약 시장 지각변동…한미약품 신약 기대감 확산[바이오맥짚기]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