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한강벨트’ 초고가 거래 전수검증…탈세혐의 104명 세무조사
- 강남4구·마용성 30억 초과 거래 우선 살펴
외국인·연소자 등 탈세 혐의자 선별
고액 전세금 편법 증여, 가장매매 탈세도 조사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 취업준비생인 20대 A씨는 최근 서울 초고가 아파트를 수십억 원대에 취득했다. A씨는 소득이 전혀 없었고 증여세를 신고한 내역도 없었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 거래자와 최근 집을 사들인 외국인·연소자 등 탈세혐의자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7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서울 강남4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가 우선 검증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000여건의 거래를 전수 검증한 뒤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탈세 혐의자를 1차 선별했다.
고가 주택을 사들였지만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외국인도 조사 대상이다. 국내 소득·대출, 해외 송금액 등 자금 원천을 정밀 분석해 취득자금이 부족한 경우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부모에게 주택 취득자금을 편법 지원받아 고가주택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30대 이하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면밀히 검증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혜를 노린 가장매매도 조사 대상이다.
최근 2주택자가 친척이나 지인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넘긴 뒤 양도차익이 큰 다른 한 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탈세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개인이 아닌 특수관계 법인에 주택을 이전한 가장매매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 월세를 내며 호화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탈루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박종희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 탈세 행위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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