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슈
트럼프, 법원 제동 우회해 타주 방위군 투입…‘불법 동원’ 논란 확산
- 오리건 법원 ‘투입 금지’ 하루 만에 캘리포니아·텍사스 병력 재배치

[이코노미스트 정동진 기자]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타주(他州) 주방위군을 오리건에 투입하면서 위헌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연방정부의 군사 동원권 남용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오리건에 대해 주방위군 지휘권을 발동했다. 이후 오리건 연방지방법원이 10월 4일 방위군 투입 중단 명령을 내렸지만, 같은 날 밤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100여 명이 포틀랜드에 도착했다. 다음날인 5일에는 텍사스 주방위군 400명을 추가로 동원하는 계획이 확정됐고, 그레그 애벗 주지사가 이를 승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병력 투입을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 공무원 보호를 위한 조치로 설명했다. 그러나 오리건 주정부는 연방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병력을 이동시켰다며 자치권 침해를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권력 남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포틀랜드 현지 시위는 도심 한 블록 규모로 제한된 평화적 집회였다는 점에서, 연방정부의 강경 조치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리건과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번 병력 이동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연방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법원은 4일 “소규모 시위를 이유로 주방위군을 투입하는 것은 주(州) 자치권을 훼손할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법원 결정 직후 타주 병력이 오리건으로 이동하면서 판결 효력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불복해 6일 법무부를 통해 상급 법원에 항고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번 사건이 주정부의 자치권을 둘러싼 장기 법정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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