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호기심’ 가장한 촬영?…군사시설 무단 촬영 중국·대만인 급증

(사진=연합뉴스)
올해 국내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하다 적발된 외국인은 7명이며, 이들은 모두 중국과 대만 국적이었다.
8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외국인은 총 7명으로, 중국인 4명, 대만인 3명이었다.
연도별 적발 건수를 보면 2020년 2명, 2021년 1명, 2022년 2명, 2023년 0명으로 4년간 2명 이하 수준을 유지하다가 올해 들어 급증했다.
유 의원은 “중화권 외국인들이 우리 군사시설이나 운용 전력을 무단 촬영하고 이를 온라인에 유포할 경우,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적발 사례가 급증하는 만큼 주요 군사시설 외곽에 경고문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군사시설 무단 촬영으로 수사받은 외국인은 총 14명이며, 올해 적발 인원(7명)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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