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손주 통장에 ‘억대 증여’”…최근 5년간 3.8조원 이동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손녀에게 증여한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는 2만 8,084건, 총 3조 8,3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미성년자 대상 증여는 7만 8,813건, 8조 2,775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조부모가 직접 손주에게 증여한 세대생략 증여가 46.3%를 차지했다.
세대생략 증여 1건당 평균 금액은 1억 4천만 원으로, 미성년 일반 증여(건당 평균 9천만 원)보다 약 1.5배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취학 전 아동(6세 이하)이 1조 2,225억 원(31.9%), 초등학생 연령대(만 7~12세)가 1조 3,049억 원(34.1%)을 증여받았다. 전체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의 66%가 초등학교 졸업 이전에 이뤄진 셈이다.
세대생략 증여는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어 손주에게 재산을 바로 이전하는 형태로, 일반 증여보다 절세 효과가 크다. 부모 세대를 거쳤다면 두 번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한 번만 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행법은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 증여세의 30%를 할증하고,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 증여받을 경우 40%를 할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의 평균 실효세율은 18.6%에 그쳤다. 일반 미성년자 증여 실효세율(15.2%)보다 3.4% 포인트 높을 뿐이다.
이는 자산가들이 여러 명의 손주에게 증여를 분산하거나 증여액을 20억 원 이하로 조정해 법적 할증을 피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줄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기상 의원은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현행 할증 제도가 부의 집중을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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