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美 법원 “삼성전자, 타사 특허 침해… 6300억원 배상”
- 평결 토대로 1심 판결…추후 항소여부 결정할 듯

11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삼성전자가 4G·5G·Wi-Fi 통신 표준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 보유업체인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에 4억4550만 달러(약 6300억원)를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과 노트북, 기타 무선 통신 지원 기기가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가 보유한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은 뉴햄프셔에 본사를 둔 업체로, 2023년 삼성전자가 자사의 무선 네트워크 효율성 향상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소송 과정에서 특허 침해를 부인하며, 특허의 효력이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소송이 진행 중인 동부 연방지방법원은 전 세계 주요 정보기술(IT) 기업들의 특허 분쟁이 집중되는 법원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번 배심 평결은 미국 사법 절차상 1심 단계에 해당하며 이를 토대로 판사의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만약 삼성전자가 동부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하게 된다. 삼성전자와 콜리전 측은 이번 평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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