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로또 1등 30억, 아직도 주인 없다…한 달 뒤 소멸
- 미수령 당첨금 수령 마감일 다음달 10일

11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9일 추첨된 제1145회 로또 1등 당첨자 9명 중 1명이 아직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당첨자가 받을 금액은 30억 5163만 원이다.
당첨 복권은 인천 남동구 구월로 ‘하나복권’ 판매점에서 자동으로 구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1145회차의 1등 번호는 2, 11, 31, 33, 37, 44이며, 당시 총 9명이 1등에 당첨됐다. 이 중 5명은 자동, 3명은 수동, 1명은 반자동으로 복권을 구입했다.
이번 미수령 당첨금의 수령 마감일은 오는 11월 10일이다. 기한을 넘기면 당첨금은 소멸돼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는다. 기한(추첨일로부터 1년) 내에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모두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복권기금은 저소득층 주거 지원,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등 공익사업 재원으로 사용된다.
로또 업계에서는 이 같은 ‘미수령 당첨금’ 사례가 드물지 않다. 실제로 같은 회차의 2등 당첨금 약 7265만 원도 아직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이 복권은 경북 지역에서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소멸된 로또 당첨금은 총 2283억 원이다. 건수로는 3076만 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5등(당첨금 5000원)의 미수령 건수가 가장 많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의 66%인 약 1507억 원을 차지한다.
올 들어서 8월까지 집계한 미수령 복권 당첨금도 총 45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동기(361억 원) 대비 약 89억 원 늘었다. 이는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수준이다.
고액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복권 분실이나 번호 확인을 놓친 경우다. 특히 자동으로 복권을 구매한 뒤 결과를 확인하지 않거나, 보관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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